금융당국이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다수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자 피해 사례를 직접 제보 받아 적발 및 조치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부터 홈페이지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코너를 마련하고 전용 상담전화도 개설해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3·3불 불법금융행위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어 법규 위반 행위를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했다.
금감원은 피해내용 신고시 관련 증빙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고 가급적 피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사례가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 제보내용 등을 바탕으로 불법 영업행위 여부를 우선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불법혐의가 있는 경우 신속히 수사기관에 통보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요 불법행위로는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주식 매매를 추천한 후 고가에 매도하는 행위 △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미리 매수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추천해 회원들이 이를 매수하도록 유인한 다음 해당 종목의 주가가 오르면 보유물량을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 투자자 대신 자금을 운용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을 입금받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한 △ 유사투자자문업자 또는 제3자가 보유하던 주식을 회원에게 매수하도록 한 후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 △ 주식 등 투자자금을 대여하거나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중개·알선하는 행위 △ 이메일, 문자서비스, 채팅어플리케이션, 게시판 비밀게시글 등을 통해 개별 종목상담 등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