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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사기 낚시에 걸리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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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사기 낚시에 걸리지 않으려면...
유사투자자문사 우후죽순...정식 허가회사와 구별해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9.29 08: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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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경북 경주에 사는 최 모(남)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사 상품에 가입했다. 'VIP 손실보증환불'이라며 매일 추천 종목을 하나씩 문자메시지로 보내주고 손실 투자분은 환불해준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회사 측 자문대로 손절매 기준으로 주식을 매도했다 손실은 더 늘었다. 1주일 만에 회사 측에 가입금액 환불을 요청하자 20% 밖에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가입 시 지급한 '주식투자 비법이 담긴 문서' 비용을 제했다는 게 자문사 측 주장이다.

#사례2 지난 7월 한 유사투자자문사에 가입한 부산 동래구의 이 모(여)씨. 가입 당시 평균 수익률 9%이상 보장한다는 말에 연회비 400만 원을 12개월 할부로 결제냈다. 시간이 갈수록 수익률이 떨어져 2주 만에 해지신청을 하자 환불 가능액은 200만 원이었다. 원래 6개월에 400만 원인데 기본 6개월은 무료이고 서비스로 제공된 CD가격이 100만 원이라는 주장이었다. 이 씨는 8월 초 해지신청을 했지만 현재까지 2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투자자문의 안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최근 무허가 유사투자자문사를 설립해 사기행각인 벌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건으로 인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불법유사투자자문사는 불법 주식매매를 비롯해 유사수신행위 등을 유도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시키는 주범으로 줄곧 지목되어 왔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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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유사투자자문사 홈페이지 광고 내용. 연회비는 1천만 원 이상, VIP 회원을 대상으로 증권방송과 메신저, 문자메시지를 통해 종목 정보를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최대 수 백만 원의 연회비를 받고 비상장종목 관련 주식정보 등을 제공한다.

문제는 원금 손실에 대한 우려로 주식 투자를 기피한다는 점을 이용해 '손실 발생분에 대한 차액 보상'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손실 발생 시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점이다.

유사투자자문사는 금융당국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고 감독도 받지 않아 수 년전부터 사각지대로 지적을 받았지만 허술한 대응 탓에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현재 금융당국에 정식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사만 1천109곳에 이르고 있다.

◆ 투자자문사 vs. 유사투자자문사, 구별 방법은?

투자 일임업무가 빠진 자문업만 수행하는 회사는 크게 투자자문사와 유사투자자문사로 구분한다. '유사'라는 이름만 다를 뿐 명칭이 비슷해 일반 소비자들은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

하지만 세부 설립요건을 보면 천지차이다.

투자자문사는 5억 원 이상의 자본금과 1인 이상의 전문투자권유자문인력을 상근직으로 갖춰야하는 '허가제'이지만 유사투자자문사는 이러한 요건 없이 금융위원회 서식에 따라 신고만 하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는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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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투자자문사는 고객과 1대1로 투자자문, 투자일임 업무를 할 수 있지만 유사투자자문사는 1대1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영업만 가능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입 후 투자 방식만 눈여겨봐도 차이를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피해 소비자 상당수가 투자 정보를 문자메시지, 정기간행물, 방송 등으로 받고 있지만 대면 상담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투자자문사는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있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지만 유사투자자문사는 금감원의 검사대상 기관이 아니다. 사실상 금융당국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나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가 어렵다.

◆ 금융당국 뒤늦게 실태조사 나섰지만...

'이희진 사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금융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해 이달 초 유사투자자문사 실태 점검에 나섰다. 이마저도 전수조사가 아닌 민원이 많고 불법 영업행위가 있는 수 십곳만 추려 우선적으로 점검에 들어갔다.

지난 26일에는 선제적인 적발 및 조치를 위해 금감원 홈페이지 내 '유사투자자문 신고센터'도 개설해 소비자들의 피해 제보를 받고 있다. 피해사례를 신속히 접수해 해당 업자에 대한 불법 영업행위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금감원 스스로도 밝혔듯이 조사인력의 한계와 더불어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사를 금감원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 전수 조사는 물론 위법 사항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제한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다.

결국 유사투자자문회사에서 발생하는 금융 피해는 결국 소비자가 해당 업자와의 민·형사 소송이나 중재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소비자 피해제보는 2014년 140건에서 지난해 201건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90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금감원으로 유입되는 유사투자자문사 소비자 피해 건수는 별도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업권 특성상 구체적인 피해 내역을 알 수 있는 제보가 많지 않고 감독 당국의 역할이 제한적이다보니 관련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자산운용국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 민원을 지속적으로 접수 받았지만 구체적인 피해액, 과정 등을 명시한 경우도 드물었고 민원 분류과정도 까다로워 민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며 "전담 민원센터를 오픈한 것을 비롯해 유사투자자문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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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미승 2019-02-16 10:23:17
유사자문업체피해자입니다!해약환불도해주지 않고,,,어떻게해야할지몰라속만태우고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