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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원격조종 한 번에 4천만 원 꿀꺽, '신종 파밍'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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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원격조종 한 번에 4천만 원 꿀꺽, '신종 파밍' 주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10.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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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범은 검찰 사이버수사팀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A씨에게 접근했다. 이후 A씨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돼 명의도용 여부 확인을 위해 A씨의 컴퓨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이후 사기범은 가짜 검찰청사이트로 접속해 실제 사건임을 믿게 한 뒤 계좌 지급정지 및 금융보호서비스를 신청해야한다며 금융정보를 입력하게해 금융정보를 가로챘다. 사기범은 원격제어를 통해 A씨 컴퓨터 화면을 보이지않게 만들고 인터넷뱅킹을 통해 대포통장으로 4천140만 원을 이체한 후 잠적했다.

# 사기범은 서초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김태진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씨에게 접근했다.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한 뒤 보안강화를 위해 원격제어 프로그램(팀뷰어)을 설치토록 유도했다. 이후 B씨의 컴퓨터에서 가짜 검찰청 사이트로 접속해 B씨에게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B씨의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했다. 보안 강화작업을 위해 모니터를 꺼두라고 지시하고 사기범은 피해자의 컴퓨터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사기범의 대포통장으로 총 1천855만 원을 이체한 후 잠적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원격지원 프로그램을 악용해 피해자 컴퓨터에 접속한 뒤 직접 자금을 이체하는 신종 파밍 수법이 발생했다.

파밍은 이용자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키고 피싱사이트로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으로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과 결합해 한층 더 진화한 형태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과 7월 두 달간 파밍 피해금액은 13억 원이었지만 진화된 파밍 수법으로 지난 9월에는 피해금액이 30억 원으로 급증했다.

사기범들은 원격지원 프로그램으로 피해자 PC에 접근해 자금이체를 유도하거나 금감원 사이트를 위조한 피싱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사기범은 검찰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에 취약한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사기범이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던 컴퓨터를 통해 자금을 이체해 금융회사의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거치지 않았다.

금감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가짜 금감원 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폐쇄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했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기범 전화번호를 미래부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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