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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대출규제 'DSR' 연내 시행...내집 마련 더욱 멀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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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대출규제 'DSR' 연내 시행...내집 마련 더욱 멀어져
  • 김정래 기자 kjl@csnews.co.kr
  • 승인 2016.10.1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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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관악구 신림동에 사는 A씨(34세. 남)는 빌라 전세 계약이 끝날 시기가 2달 여 앞으로 다가오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년마다 전세금은 올라가고 이사비용까지 나가니 내 집을 갖겠다는 생각이 절실하지만 당장 전세자금대출을 갚을 돈이 부족하고 계약 만료 기간인 12월 말까지 기다리자니 연 내에 시행될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심사제도로 인해 자격요건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이다. 게다가 A씨는 그간 대학원 등록금 납부를 위해 학자금 1천만 원 가량을 대출 받은 상태다.  

#사례2  내년 초에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 B씨(39세. 남)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심사제도가 시행된다는 소식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년 전 제 2금융에서 대출금 3천만 원 받아 차를 바꿨기 때문이다. 그간 꾸준히 대출금을 갚아 왔지만 아직 1천500만 원 가량이 남아 결혼을 앞두고 은행 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구입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현재 B씨는 예비 신부와 상의해 결혼 비용을 최대한 줄여 대출금부터 먼저 갚기로 했다.
모든 대출을 합산해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따져 대출금을 결정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 심사제도가 연내 시행됨에 따라 타 금융권에 대출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나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DSR이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규제 수단 중 하나인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보다 훨씬 강화된 개념이다. DTI는 '소득 중 원금과 이자의 비중'을 따지는 데 비해 DSR은 '기존 대출의 이자와 원금'까지 함께 계산해 차주의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대출 자격과 한도가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아파트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과열로 치닫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을 압박하고 있다.

시중은행들도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과 발맞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사각지대인 집단대출에 대한 자체적인 소득심사 강화하고 있다.  특히 무소득자에 대해 연간 2천만 원가량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집단대출을 승인해왔던 것을 증빙소득 자료를 토대로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소비자들이 신규로 부동산 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DSR이 도입되면 기존 중도금 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다른 대출이 있는 경우 신규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대출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매우 힘들어질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타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DSR의 우선 적용 대상은 은행과 보험권의 신규 주택담보 대출이나 신용대출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 등의 금융규제가 연내에 적용된다면 은행들이 소비자들의 기존 대출의 이자와 원금까지 함께 계산한 것을 바탕으로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신규로 대출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소득이 비교적 낮은 실수요자들은 초기비용 부담이 많아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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