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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통장 대신 '전자 통장' 발급하면 혜택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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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통장 대신 '전자 통장' 발급하면 혜택 수두룩~
  • 김정래 기자 kjl@csnews.co.kr
  • 승인 2016.10.19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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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에 사는 백 모(58세. 남)씨는 최근 신규 통장 개설을 위해 은행을 갔다가 전자통장 개설 권유를 받았다. 금리를 올려주거나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우대혜택이 제공된다는 내용이었다. 평생 종이 통장을 사용하다 전자통장을 쓰려니 익숙치 않고 보안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금리 인상과 수수료 면제와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더 커보여 선뜻 발급을 결정했다고. 그는 “내년 9월부터는 원칙적으로 종이통장을 ‘퇴출’하고 60세 이상이거나 특별한 사유에 한해 발행한다는 창구직원의 말에 이번 기회에 스마트폰으로 은행업무를 하는 것을 제대로 배워보자 싶었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대학생 이 모(22세.여)씨는 내년 친구들과 유럽배낭여행을 갈 자금을 모으기 위해 적금통장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저금리 시대라 이자는 볼품없겠지만 돈을 모으는 데는 적금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 이런 이 씨에게 은행 창구직원은 전자통장을 권했다. 신규로 적금통장을 개설하면 휴대전화 수리비용 보상보험, 보이스핑, 메신저피싱 등 무료 보험가입서비스도 제공한다고 알려줬다. 스마트폰으로 은행업무를 보는 것이 익숙했던 이 씨는 선뜻 전자통장을 개설했다.  
시중은행들이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통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다양한 우대상품을 내놓고 있다.

신규로 전자통장에 가입할 경우 최고 연 0.6%포인트 우대금리와 수수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먼저 KB국민은행(행장 윤종규)의 ‘KB내맘대로적금’은 전자통장 사용자에게 최고 연 0.6%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적금 신규 시 급여이체, 카드결제, 자동이체, 아파트관리비 이체, KB스타뱅킹이체, 장기거래, 첫거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중한 날 등 9가지 우대이율 항목 중 6가지를 선택해 우대이율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항목 당 연 0.1%포인트의 우대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또 적금 신규 시 보험가입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수리비용 보상보험, 보이스핑, 메신저피싱 등 무료 보험가입서비스도 제공한다.

신한은행(행장 조용병)은 ‘모바일 전용 통장’과 ‘신한S통장지갑’을 내놨다. 두 상품 모두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종이통장과 동일한 금융거래가 가능한 모바일 전용 통장이다. 

우대조건은 타행이체수수료 면제(신한 S통장지갑 최초 가입일로부터 3개월 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온라인전용통장을 대상으로 영업점 창구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모바일통장 신규 또는 전환 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우리은행(행장 이광구)은 은행권 최초 ‘톡-서비스’ 기반 온라인전용 정기예금 상품인 ‘위비톡예금’을 선보였다. 위비톡에서 바로 가입해 앱 상에서 친구를 초대하거나 상품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최대 연 0.4%포인트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위비톡으로 보낸 메시지 건수에 따라 인터넷, 스마트뱅킹 이체수수수료가 최대 월 9회 면제된다.

KEB하나은행(행장 함영주)은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통한 신규 가입 상품인 ‘e-플러스통장’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전자금융(폰뱅킹·인터넷·스마트폰) 타행이체 수수료 및 당행 자동화기기 수수료 월 10회 면제, 인터넷으로 e-플러스 상품 또는 펀드 가입 시 월 5회 추가 면제, 전월 평균잔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월 20회 추가 면제, 현금IC카드 발급수수료 면제, 환전송금 연동 거래 시 환율 스프레드 30% 우대 등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저금리 시대를 맞아 은행이 제공하는 다양한 우대혜택을 눈여겨 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들이 전자통장 발행을 원하는 고객에게 금리나 수수료 혜택을 주고 있는 만큼 자신의 직업, 연령 등에 따라 꼼꼼히 은행별 전자통장 상품을 비교한 뒤 다양한 우대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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