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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등 소형IT기, 고장 나도 '일체형'이라 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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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등 소형IT기, 고장 나도 '일체형'이라 수리 불가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10.27 08: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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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 IT 기기는 수리가 제한될 수 있어 구매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품질보증기간 내에는 교환 받을 여지가 있으나 이 기간이 지나면 감가상각을 적용해 환불받거나 다른 제품으로 바꾸는 이종교환을 받는 게 최선이다. 이마저도 고장의 원인이 소비자 과실로 판명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소니코리아의 AS 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

2, 3년 전 온라인을 통해 10만 원 넘는 돈을 주고  소니 소형 MP3를 구매했다는 김 씨. 최근 MP3 왼쪽 이어폰 부분이 파손돼 지난 10월 중순 AS센터를 방문한 김 씨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 소니 MP3의 이어폰 부분이 파손됐으나 일체형 제품인데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나 AS를 받지 못했다.
일체형 제품이라 수리가 불가능하다며 돌려보낸 것. 유상수리라도 받고 싶다고 말했으나 AS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김 씨는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이런 상황도 염두에 뒀을 텐데 수리가 불가능하다니 황당하다"며 "AS도 받을 수 없는 제품을 왜 출시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어이없어 했다.

이에 대해 소니코리아 관계자는 "수리용 부품이 공급되지 않는 소형 제품의 경우 1년 품질보증기간 내에는 제품 수리가 아닌 제품 교환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보증기관이 경과한 후에는 사용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처리하거나 이종교환으로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업체 측은 다만 파손이나 침수와 같이 고객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무상보증기간이더라도 이같은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유상으로 서비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무상 수리 기준 등 서비스 정책은 소니 고객서비스센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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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난 2017-03-04 02:09:53
어쩜 나도 똑같은 제품 쓰다가 서비스 받으려고 보냈더니 수리불가 하다고 버리고 새로 사라더라..어이없는 소니..다시는 사지말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