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A씨는 지난 2014년말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1억6천만 원을 빌려 빌라를 2억3천만 원에 구입했다. 맞벌이 부부였다 아내가 임신으로 퇴사하게 됐고, 외벌이로 생계를 꾸려가던 중 이직하는 과정에서 일이 틀어지는 바람에 회사를 반 년 이상 쉬게 됐다. 결국 부동산 대출금과 결혼 전 자동차를 구입하며 빌린 카드 빚 2천500만 원이 A씨에게 큰 부담이 돼 돌아왔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중 빌라가 경매에 넘어갔고 몇차례 유찰을 거쳐 최종적으로 1억5천만 원에 낙찰됐다. 하지만 경매처분 후에도 여전히 주택담보대출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한 빚 독촉을 받고 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은행에 집을 넘긴 후에도 계속 빚 독촉을 받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채무 총액(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 등)이 집값보다 많은 탓이다.
유암코(연합자산관리)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인수한 부실 주택담보대출은 모두 4천891건이다. 이 중 주택을 경매에 부쳐 매각한 이후 무담보로 전환된 채권은 2천242건으로 전체의 절반(46%)에 육박했다. 담보물인 주택을 매각해도 빚이 남으면 신용대출과 같은 무담보 채권으로 분류돼 추심이 계속된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될 경우 담보권이 실행될 때부터 완료될 때까지 연체이자와 수수료 갚느라 원금 상환은 꿈도 못 꾸는 실정이다.
A씨도 집만은 지키자는 생각에 카드돌려막기를 하며 버텼지만 갈수록 기존채무의 이자만 늘어나면서 본인이 감당하지 못할 채무를 지게 됐고 집을 경매에 넘겼지만 주택가격 급락으로 은행 빚 독촉이 계속됐다.
A씨와 같이 불가피하게 휴직이 길어지거나 주택가격이 급락해 집을 은행에 넘긴 뒤에도 갚아야 할 빚이 남게 되면 사실상 가계는 정상적인 경제활동 자체가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안정적인 여신으로 대우를 받았다. 주택가격이 대출액 이하로 떨어질 때 발생하는 위험 상황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가계부채 리스크가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주택가격이 대출액 이하로 떨어질 때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해 대출 심사를 더욱 깐깐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