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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꺼짐 3회 발생하면 차 바꿔주라지만...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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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꺼짐 3회 발생하면 차 바꿔주라지만...글쎄?
결함에 대한 환불 요건 강화했지만 여전히 권고에 그쳐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6.11.07 08:4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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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반동안 시동 꺼짐 3회 전남 화순군의 조 모(남)씨는 2013년 12월에 구매한 푸조 RCZ 차량이 1년 후 시동이 걸리지 않아 연료펌프를 교체 받았다. 당시 업체측은 “고성능 스포츠카인 RCZ가 전기에 민감해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부품 교환을 진행했다. 하지만 1년 후에도 같은 증상이 반복됐고 최근까지 총 3번의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조 씨는 “출고 2년6개월만에 3번이나 중대결함이 발생했지만 업체측은 매번 같은 원인만을 대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못하고 있다”며 답답해 했다.

# 시동 꺼져 사고 위험에도 “수리해서 타” 인천 부개동에 사는 권 모(남)씨는 2년 전에 구매한 코란도 스포츠를 운행하다 최근 시동 꺼짐 현상을 겪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크랭크축 센서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수리 후 한 달 만에 같은 현상이 재발했다. 재수리 후에도 3번째 시동 꺼짐이 발생해 권 씨가 업체측에 항의했지만 “그냥 수리해서 타라”는 말뿐이었다. 권 씨는 “재발 방지 각서마저 거부하더라. 이제는 무서워서 운행을 거의 못할 지경인데, 목숨 걸고 타라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 엔진 꺼짐 차량에 “직접 몰고 와” 강원도 양양읍의 최 모(남)씨는 얼마 전 출고 된 지 한 달이 채 안 된 포드 쿠가 차량을 운행하던 중 차량이 교차로에서 멈춰서는 경험을 했다. 긴급 출동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 한 결과 배터리 터미널 케이블이 분리돼 있었다. 최 씨가 제조사에 해명을 요구하자 “직접 차량을 서비스센터로 몰고 와 확인할 것을 통보했다. 최 씨는 “언제 또 시동이 꺼질지 몰라 견인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억울해했다.

# 시동 꺼짐 수리 후 시운전도 안 해 아산시 모종동에 사는 서 모(여)씨는 2012년식 올란도 차량에서 최근 시동 꺼짐과 출력 저하 현상이 지속돼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다. 차량을 점검한 서비스센터에서는 ‘시스템 오류’라며 관련 부분을 수리했지만 다음날에도 같은 현상이 되풀이돼 사고가 날 뻔 했다. 서 씨는 “잠시 정비만 하고 시운전도 하지 않고는 이상이 없다고 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반복되는 차량 시동 꺼짐 현상에 일부 차량 제조사들의 안일한 대처가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시동 꺼짐의 원인을 명확히 찾아내지 못하거나, 중대 결함 임에도 낮은 수준의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해 소비자들의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동차 업계에서 엔진 시동 꺼짐과 같은 동력계통의 문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더불어 3대 중대결함 가운데 하나로 분류된다.

안전과 직결된 만큼 여타 다른 결함에 비해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클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물론 업체 또한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하는 결함 중 하나다.

업계는 일반적으로 시동 꺼짐 등 중대결함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엔진 시동 꺼짐과 같은 중대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의 제조사에서 보다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기 마련”이라며 “하지만 시동 꺼짐의 경우 워낙 다양한 원인이 있어 실제로 증상과 원인의 상관관계가 찾아 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산차 관계자 역시 “당사의 경우 최근에 시행된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따라 시동꺼짐을 포함한 중대결함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지난달 26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은 자동차 결함에 따른 교환과 환불 요건의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중대결함 4회 발생 시 교환·환불이 가능하던 기존안을 ‘3회’로 축소하고, 중대결함이 아닌 일반결함 역시 3회 수리 후 재발(4회)하면 교환·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대 결함에 대한 해석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에 공정위 관계자 “권고사항이라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한국지엠, 르노삼성 등 국산차와 수입차 등 모든 업체들이 시행에 잘 따라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중대결함과 일반결함의 기준에 대해서는 “엔진과 같은 동력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 계통의 결함을 중대결함으로 하고 그 외 일반적인 기계적‧기능적 결함을 일반결함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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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sss 2016-11-19 15: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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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ye 2016-11-07 16:51:54
근본적인 원인이야.. 이미 알껄?
다만 고쳐주기엔 비싼부품이라서, a/s보증기간 끝나기만 기다리는것일뿐.
보증기간만 끝나면, 이거 고치면 된다고 알려줄꺼다. 막대한 수리비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