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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ㆍ3 대책' 후 청약통장 '무용론' '유용론' 함께 비등...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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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ㆍ3 대책' 후 청약통장 '무용론' '유용론' 함께 비등...선택은?
  • 김정래 기자 kjl@csnews.co.kr
  • 승인 2016.11.1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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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11ㆍ3 대책) 발표로 인해 청약통장 사용을 두고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청약 1순위 자격이 까다로워지는 등 청약문이 좁아지면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청약통장을 만들거나 지키려는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일부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대책과 상관없이 당첨 확률이 낮아 청약통장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11ㆍ3 대책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됐다. ▲ 세대주가 아니거나 ▲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거나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조정 대상지역(서울, 과천ㆍ성남, 수도권 주요 신도시)' 아파트에 청약할 때 1순위에서 제외됐다. 또 재당첨 제한에서 자유로웠던 분양시장이 이번 대책으로 인해 다시 분양 받기가 어려워졌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전매거래로 단기 이익을 노리던 투기세력과 투자 목적의 청약통장 사용이 어려워지는 반면 투자수요가 사라져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11ㆍ3 대책 이후 세대원에 속해 있던 사회초년생 등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해 세대 분리를 고려하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

서울시 신림동에서 살고 있는 A씨(남. 28세)는 11ㆍ3 대책 이후 이사를 결심했다. 형과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아꼈지만 현재의 집은 형이 세대주, 본인은 세대원으로 돼 있어 청약 1순위 자격이 안되는 터라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다.  

반면 11ㆍ3 대책으로 투기세력이나 투자수요가 잡히는 효과는 있겠지만, 청약통장 자체가 당첨확률이 낮아 쓸모가 없다는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신혼부부가 청약을 이용할 경우 ▲ 결혼 5년 이내로 아이가 있거나 임신 중이어야 하고 ▲ 소득 3인 가구 월 481만 원 이하 맞벌이라면 월 577만 원 이하로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1순위 당첨확률이 상당히 낮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 잠원동의 한 아파트의 경우 14가구가 특별 공급 물량으로 나왔으나 신혼부부들의 경우 대부분 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 못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다. 특별 공급 물량 14가구 중 1가구는 끝까지 청약자가 없어 결국 일반 분양분으로 넘어가기도 했다.

게다가 미국의 제 45대 대통령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외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발 금리인상 여파가 국내 부동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현실화되면서 '빚 내서 집사기’가 더욱 어려워져 청약통장의 입지가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업계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반드시 주택청약통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청약통장 수요가 단기간에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신혼부부 등 젊은층은 가점이 낮기 때문에 청약통장으로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분양받기가 어려운만큼 청약통장을 은행 타 상품의 금리인하 혜택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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