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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된 보험 살릴 때 소비자 비용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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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된 보험 살릴 때 소비자 비용부담 줄어든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11.23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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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실효 상태에 있는 보험계약 미납금을 내고 부활시킬 때 소비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상태인 보험계약을 부활할 경우 소비자가 원치 않는 일부 특약을 제외하거나 보험 가입금액을 낮춰 부활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상태인 계약을 부활시킬 때 기존 계약내용과 동일한 상태로만 부활이 가능하다.

보험계약 부활 시 계약자의 사전 또는 연체보험료 납입 부담 등으로 일부 불필요한 특약을 제외하거나 보험 가입금액의 감액을 원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한 연체 보험료를 모두 내고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시킨 뒤에야 계약 변경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연체이자 납입부담 및 복잡한 절차 때문에 계약 부활을 기피하고 대신 보험을 신규 가입하는 등의 불편과 부담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위 내용이 포함된 업무절차 개선안에 대해 내년 상반기 중 보험회사별로 관련 업무지침 및 보험안내자료 등을 개선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전산시스템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그 이전에라도 시정하도록 독려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측은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일부계약의 부활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체보험료 납입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새로운 보험계약을 추가로 가입하는 대신 기존 실효된 계약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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