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파생결합증권(ELS, DLS) 및 파생결합펀드(ELF) 투자시 자가진단 테스트를 반드시 거쳐야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지속된 저금리 기조하에 파생결합증권 시장이 발행잔액 100조 원대로 급성장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필요성 제기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투자자가 ELS 등에 투자시 상품특성 및 투자위험 등을 정확히 인지한 뒤 자기 책임의 원칙하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대상 상품은 홈페이지와 HTS, MTS 등 온라인에서 공모방식으로 판매되는 파생결합증권(ELS.DLS) 및 파생결합펀드(ELF)이다. 위험성이 낮은 파생결합사채(ELB.DLB)는 적용하지 않고 신탁상품(ELT.DLT)은 온라인 판매가 불가하므로 제외됐다.
팝업창을 띄워 6개월내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투자자가 선택하도록해 6개월 내 투자경험이 없다고 선택한 경우 자가진단표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모든 문제 완료시 다음 청약 절차 진행해야하며 6개월내 투자경험이 있다고 선택한 경우에도 자가진단표를 읽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한다.
자가진단 문항은 파생결합증권 투자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상품 특성 및 위험요인에 대한 것으로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돼있다. 8개 질문은 최소요건으로 금융회사별로 질문을 추가해 활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파생결합증권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투자자가 이해하고 있는지, 기초자산의 움직임에 따라 손익이 달라지는 파생결합증권의 특성을 파악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2월까지 행정지도 예고 및 의견청취 후 행정지도를 시행 할 예정이며 금융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공문 시행 후 약 3개월 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질문 및 해설을 통해 투자전 상품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자 교육 효과가 기대된다"며 "투자시 발생가능한 위험요인을 확인함으로써 투자위험에 대해 인지하고 합리적으로 투자하는 환경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