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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안면 바꾸기 '도사'…툭하면 '소송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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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안면 바꾸기 '도사'…툭하면 '소송하자'
  • 백상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24 0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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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들이 소비자의 보험금 지급 요구에  툭하면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가입할 때는 마치 모든 위험을 보상해줄 듯하면서도 정작 보험금을 요구하면 안면을 바꾸고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24일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이 소송으로 중단되는 사례 가운데 소송 제기 주체가 금융회사인 경우가 8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209건의 소송 중 177건은 금융회사가 제기했고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32건(15.3%)에 불과했다.  분쟁 조정 중 소송을 거는 것은 감독당국의 분쟁조정 절차를  거부한다는 뜻이다.

    소비자는 금융감독당국의 도움으로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았지만 금융회사들이 '법대로 하자'며 조정 절차를 중단시킨 경우가 많았던  셈이다.

    법적인 지식이 모자라는 소비자가 이 분야에 정통한 거대 금융회사와 소송을 하는 것은 종종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묘사된다.

    특히 금감원의 분쟁조정 처리 평균 소요기간은 2005년 23일, 2006년 26일, 2007년 상반기 27일로 점차 길어지고 있는 반면 분쟁조정이 시작된 이후 소송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2005년 29일, 2006년 23일, 2007년 상반기 23일로 점차 짧아지는 추세이다.

    즉 금융회사들이 분쟁조정 절차를 중단하고 소송으로 향하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의미다.

    분쟁 조정 중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업권은 생명보험업계였다.

    올 상반기 중 생보업권에서 총 84건의 소송이 제기됐는데 금융회사가 제기한 건이 78건으로 92.9%를 차지했다.  손보업계도 91건의 소송 중 74건을 금융회사가 제기했다.

    증권업계는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88.9%에 달했지만 소송건수가  18건 밖에 안됐다. 

    은행과 비은행업권의 경우 소송 건수가 16건에 불과했고 금융회사 소송 제기 비율도 56.3%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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