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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온장고 음료 자칫하면 세균 온상...보관기간 지켜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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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온장고 음료 자칫하면 세균 온상...보관기간 지켜지지 않아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01.2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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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모(여)씨는 서울 고덕동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중인 아르바이트생이다. 김 씨는 편의점 온장고 음료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점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각 음료마다 온장고에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제각각 다르지만 보관 음료에 입고 시간 등을 전혀 표시하지 않아 온장고에는 몇 주 이상 지난 상품도 다수이기 때문이다. 김 씨는 "손님들이 온장고에 보관된 음료를 사갈 때마다 혹시 부패된 것을 고른 게 아닐지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편의점 온장고에 보관하는 음료마다 보관기간이 따로 있지만 실제로는 각 매장에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온장보관기간이 오래될 경우 음료의 변질 가능성이 커 겨울철 편의점에서 따뜻한 음료를 찾는 소비자들의 위생건강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GS25, CU, 세븐일레븐 등 대부분 편의점 온장고 주변에는 온장보관기간 표시를 권고하는 포스터를 부착해두고 있지만 정작 매장에서는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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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온장고에 음료를 보관할 때 각 음료마다 보관 시작일을 표기해야 하지만 대부분 매장에서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캔커피의 경우 온장고에 보관할 수 있는 기한이 14일이며 두유는 7~10일 정도다.

음료를 60˚c 이상에서 정해진 기간 이상 보관할 시 세균 활동이 활발해져 부패를 일으킬 수 있고, 캔의 코팅제로 사용되는 비스페놀A가 용출돼 호르몬 교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

게다가 겨울철에 특히 잘 나가는 유자차의 경우 50˚c·~60˚c에서 온장보관할 경우 비타민C가 파괴되는 등 영양손실도 많아  7일 이상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60˚c 이상에는 절대로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CU,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본사에서는 음료의 밑면이나 옆면에 온장고 보관 시작 날짜를 적어놓거나 스티커 등으로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일주일에 1~2번씩 본사 직원이 나가는 매장 점검에서 온장고 상태를 살펴보고 음료에 보관 시작일이 표시돼 있지 않으면 점주에게 표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편의점 업계 특성상 각 매장마다 개인사업자로 운영되고 있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온장고 운영 상품 관련 사항을 매장에 부착할 수 있도록 포스터를 전국에 배포하고 있다”며 “견출지나 스티커 등 제품 자체에 온장고 보관 시작일을 적어 부착할 수 있도록 점주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지만 점포 수가 워낙 많아 모두 관리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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