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행정조치 등을 취할 것을, 경기도지사에겐 A시설을 폐쇄할 것 등을 각각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손씨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A시설에서 생활하는 김모씨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김씨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 하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는 작년 6∼7월께 예배시간에 참석하지 않으며 잠을 자지 않고 떠든다는 이유로 권모씨의 손과 발을 묶은 채 가죽혁대와 주먹 등으로 얼굴과 몸을 마구 때리기도 했다.
또 손씨와 최씨는 송모씨와 권모씨를 기초수급자로 만들기 위해 송씨 등이 혼인했다고 허위 신고했으며 장애인들의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되는 기초생계비 등 1천275만원을 매월 인출해 이중 일부를 횡령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손씨는 '피해자들이 거짓진술 한다'고 해명하나 피해자들이 거짓진술로 얻을 이익이 없고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증언도 있다"며 "손씨 등은 시설에 보호된 장애인들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성적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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