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광주지법 형사 7단독 김종복 판사는 24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전남 모 사찰 승려 최모(42)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7월11일 0시24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219%의 만취상태로 광주 동구 학동 모 호프집 앞에서 동광주 톨게이트까지 4㎞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포토뉴스] 폭염에 즉석밥·빵·음료 등 곰팡이 식품 민원 폭증 【분양현장 톺아보기】 부산 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30초 거리 초역세권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 5개월 만에 3% 재진입... 청주저축은행 3.42% 최고 김정완 매일유업 회장, 상하농원 홍보 대사로 '열일' [겜톡] PC버전 블루아카이브, 애니메이션과 게임을 동시에 한진, 친환경차 1283대로 대한통운 12배...롯데, 친환경차 비중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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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앞 갈비집에 스님들 자주오던데..요즘엔 안가리나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