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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이 '곡차' 마시고 만취운전...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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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이 '곡차' 마시고 만취운전...벌금형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24 10: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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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7단독 김종복 판사는 24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전남 모 사찰 승려 최모(42)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7월11일 0시24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219%의 만취상태로 광주 동구 학동 모 호프집 앞에서 동광주 톨게이트까지 4㎞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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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경아 2007-10-24 19:08:32
에고로~~~
가게앞 갈비집에 스님들 자주오던데..요즘엔 안가리나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