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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수백만원 송금...대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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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수백만원 송금...대처 방법은?
  • 김정래 기자 kjl@csnews.co.kr
  • 승인 2017.03.03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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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한자리를 잘못 입력하는 등의 실수로 인해 수백만 원의 금액을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경우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은 송금업무를 처리한 금융회사 콜센터에'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하는 것이다. 영업시간 외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접수가 가능하다.

송금인이 다급한 마음에 수취인 측 금융회사에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착오송금 반환청구는 송금업무를 한 금융회사 측에 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3시간 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는 '지연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착오송금 실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송금인은 착오송금된 금액에 대해 수취인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할 권리는 있지만 수취인이 반환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된다.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민사소송까지도 벌여야 한다.

민사소송의 경우 수취은행에 등록돼 있는 수취인의 연락처가 올바르지 않거나 계좌가 압류돼 법적 제한이 걸려있을 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송금 실수에 은행은 수취인에게 해당 사실과 반환의무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 전자금융 거래사고에 대해 은행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소비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은행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둬 착오송금 소비자 구제를 위해서는 여전히 미흡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모바일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활용이 증가하면서 착오송금도 늘어나는 추세이다"며 "착오송금은 예방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 수취인의 정확한 정보와 송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습관화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그는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한다면 자주 사용하는 상대 계좌를 즐겨찾기 메뉴 등에 등록하면 착오송금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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