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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준다더니 절반 뚝 잘라...사망보험금 반토막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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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준다더니 절반 뚝 잘라...사망보험금 반토막난 이유는?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3.21 08: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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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산정 문제를 놓고 소비자와 보험사간에 갈등이 빚어졌다. 소비자가 재해사망 보험금과 일반사망 보험금이 다르다는 사실을 몰라서 발생한 문제였지만 보험사의 말바꾸기가 소비자의 화를 불렀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살고 있는 김 모(남)씨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가입', '가입 2년 이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등 광고 내용에 혹해 라이나생명보험에서 총 2건의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아내와 사별하고, 보험금 지급 신청을 했다.

지급심사 이전에 김 씨는 총 3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이란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1천500만 원만 지급되자 김 씨는 보험사 측에 "축소 지급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정상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보험사 측이 김 씨에게 보험금을 적게 준 이유는 재해사망이 아닌 질병사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일반사망 보험금은 질병과 자연사, 변사, 자살 등을 포함해 사망 사실만 입증하면 지급된다.

반면 재해사망 보험금은 천재지변과 교통사고와 같은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다. 통상 일반사망 보험금은 재해에 비해 2~3배 적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사망 원인을 질병사로 보면 보험금 지급은 정당하다"면서 "보험금 3천만 원 안내는 보험금 지급 심사 전에 했던 얘기고, 세부적으로 심사해 나온 최종결론이 1천500백만 원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 씨의 사례처럼 심사 전 보험금 안내와 심사 후 최종 지급되는 보험금액이 달라 소비자와 마찰을 빚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많은 보험사들은 심사 전과 심사 후의 보험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심사 이전 소비자 대응시에 보험금을 최저 얼마에서 최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얘기한다"며 "이번 건은 그러한 설명이 불충분해 불필요한 갈등이 생겨난 케이스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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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14:38:55
보험사의횡포라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