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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10배 자금 빌려줘" 금감원, 불법 금융투자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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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10배 자금 빌려줘" 금감원, 불법 금융투자사 적발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3.30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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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씨는 지난해 5월 OO스탁으로부터 "투자금의 10배까지 자금을 빌려준다"는 전화에 혹해 2000만원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았다. 업체가 제공한 대여계좌와 HTS를 통해 주식을 매수했는데 주가가 하락하자 업체가 일방적으로 주식을 매도한 후 HTS를 차단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불법 금융투자 사례 209건을 적발하고 43건의 피해 접수사항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불법금융투자 업체로 인해 매년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속출하자 근절에 나선 것이다. 사안에 따라 183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심위원회에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도 의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금융투자업체로 적발된 피해 사례는 209건으로 나타났다. 적발 실적은 2015년 501곳에 비해 58.3%나 줄었지만 관련 피해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업체들의 수법이 점차 교묘화되고 음성화되는 등 근절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이중 90% 이상이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로 나타나 주의가 당부된다.

이들은 정식 금융사에 개설된 계좌 이용이 아닌 자체 HTS나 대여계좌에 투자를 할 것을 권유하며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은 투자 의뢰가 들어오면 거래하려는 금융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소액의 증거금으로 가능한 선물, 옵션거래나 수수료 면제, 고수익 보장 등에 대해서도 불법영업일 확률이 높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수수료 면제 등 검증되지 않는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지 않는다"며 "피해를 입었다면 금감원 홈페이지 내 사이버 불법금융행위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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