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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해약 예정인 보험, "자동 갱신된다" 엉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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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해약 예정인 보험, "자동 갱신된다" 엉뚱 안내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4.04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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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소비자가 보험사의 잘못된 만기 안내까지 더해져 속을 태워야 했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지난 2월 치매에 걸린 부모를 대신해 AIG손해보험에 보험금 지급 신청을 했다.

김 씨의 부모가 가입한 상품은 80세 만기인 ‘명품부모님건강보험’으로 예정대로라면 만기를 한 달 앞둔 상태였다.

김 씨는 "갱신되지 않으면 보험금을 못 받을까 걱정돼 콜센터에 문의했더니 자동 갱신된다는 답을 받았다"며 "6개월 치의 요양기록을 떼기 위해 대기하던 중 보험 계약 소멸 예정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깜짝 놀랐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당시 AIG손해보험의 상담원은 만기 종료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동 갱신된다'고 잘못 안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김 씨는 만기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꺼라 생각해 속을 끓인 것.

통상 보험은 만기가 끝나더라도 계약 기간 이내에 걸린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3년 이내에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AIG손해보험 관계자는 "콜센터 민원 상담사가 안내과정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않아 자동 갱신으로 잘못 안내했다"면서 "해당 가입자의 경우 약관에 따라 180일 이내 인식 불명 상태가 확인되면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례의 경우 만기가 불가능한 상품에 대해 상담원이 오안내한 것은 물론, 만기 안내장에도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계약자에게는 80세 만기 부분이 안내됐지만 피보험자는 이를 몰라 분쟁이 발생한 것 같다"면서 "보험사 측의 안내 과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지만 문제가 지적된 만큼 만기 안내 때 갱신 불가 시점을 미리 알릴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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