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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인터넷 위약금 없는 해지, 법 따로 실전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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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인터넷 위약금 없는 해지, 법 따로 실전 따로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7.04.06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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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위약금 없는 해지, 본사는 된다든데... 현장선 딴소리

#2 인터넷과 IPTV, 인터넷전화 등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3 문제는 책임 소재에 따라 위약금, 할인혜택까지

토해내야 하는 구조라 소비자와 업체가 부딪히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엄연한 규정을 두고 현장에선 다른 잣대로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부담시켜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4 “한 달 간 인터넷 끊김 문제로 20회 가량 AS를 신청했지만 계약 해제도 할 수 없었다”   
     
-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사는 고 모()

이사 지역에 인터넷 선로가 없어 설치가 되지 않았는데 통신사에서 위약금을 요구했다
     
-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에 사는 김 모()

#5 그렇다면 어떤 때에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할까요?

-인터넷 최저속도 보장 기준이 미달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장애가 월 3회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장애 누적시간이 48시간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군 입대나 사망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비자가 일부 서비스 불가능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6 서비스 장애 시간이나 횟수는 통신사가 신고 받은 시점부터 카운트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 말고 업체에 연락해야겠죠. 이때 면제되는 위약금에는 가입 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도 포함되니 잊지 말고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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