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과거 보험회사로부터 약속 받았던 '금리차보장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금리차보장금은 생명보험사들의 예정이율이 시중은행 정기예금이율보다 낮은 경우 금리차를 보상해주는 배당금의 성격이다. 1990년 대 말 외환위기 이후 시중금리가 크게 떨어지면서 금리차보장금이 사실상 사라졌는데 만기 시점에 도달한 소비자들이 뒤늦게 알고 배당금을 요구하는 것.
하지만 약관상 금리차보장금 지급 기준이 되는 정기예금이율 변동시 실제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확정된 배당금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들이 계약 당시 설계된 배당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는 것이 생보업계의 입장이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사는 윤 모(여)씨는 20년 전 10년납 20년 만기 상품인 삼성생명 '홈닥터플러스원' 보험에 가입해 오는 6월 만기를 앞두고 있었다.
보험사에서 예약 만기를 받는다고해 신청한 윤 씨, 만기환급금을 확인해보니 만기급여 468만 원과 이익배당금 50만4천547원을 포함해 총 518만4천547원에 불과했다.
가입 당시 윤 씨는 만기환급금에 금리차보장금 112만1천400원을 더 받아 이익배당금을 제외하고 총 580만1천4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다.

윤 씨는 당시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만기 환급금과 금리차보장금이 나오니 손해보는 것이 없다는 말에 가입했지만 20년 간 기준금리가 보험상품 예정이율보다 떨어져 금리차보장금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는 "가입할 때는 보장해준다는 설명만 하다가 막상 만기 시점이 돌아오니 이제서야 저금리 탓을 하면서 금리차보장금이 사라졌다고 해 어이없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금리차보장금은 80년대 초 '확정배당금'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는데 80년 대 당시 정기예금이율이 연 24% 정도로 고금리였기 때문에 은행 정기예금으로 고객들의 돈이 몰렸다.
보험사들은 고객들을 유인하기 위해 정기예금이율에서 보험사 예정이율을 제외한 만큼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고객들의 관심을 받았다. 확정배당금은 전 보험연도 말 해약환급금에 정기예금이율과 보험상품 예정이율의 금리차를 곱해 산출돼 매 년 적립됐다.
특히 확정배당금은 보험사의 경영성과와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되어있어 보장된 수익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80년대 초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구, 대한생명) 등 6개 보험사들이 판매했던 '백수보험'이 대표적이다. 백수보험은 판매 당시 시중금리가 높아 확정배당금을 적립해 만기 이후 평생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해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시중금리가 하락하면서 확정배당금도 축소됐고 결국 설계 당시 책정한 예정이율 아래로 금리가 떨어지자 고객들에게 확정배당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배당금을 받지 못한 고객들이 지난 2006년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듬해 대법원은 '시중금리가 보험사가 정한 금리보다 낮을 경우 확정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약관과 상품안내장에 명시돼있다고 판시하며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윤 씨의 경우도 비슷한 사례다. 윤 씨가 가입한 상품 약관과 계약서에는 금리차보장금은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을 기준으로 해당 상품의 예정이율보다 낮으면 금리차보장금이 지급되는데 정기예금이율은 전년도 수신고 기준 상위 5대 시중은행의 전월 15일자 이율의 평균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 정기예금이율이 높을 때 보험사들이 지급한 배당금이었는데 당시에도 기준이 되는 정기예금이율 변동에 따라 지급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면서 불완전 판매로는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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