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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많이 난다고 보험료 추가납입 거절...조건없이 팔때는 언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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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많이 난다고 보험료 추가납입 거절...조건없이 팔때는 언제고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4.2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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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비용 없이 계약자가 여유 있는 한도 내에서 보험료를 더 낼 수 있는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하지만 최근 수 년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과거 고금리 상황에서 판매된 연금 상품에 대해 보험사가 추가 납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주 모(여)씨는 지난 2000년 12월 A사의 연금보험 상품을 가입했다. 월 10만 원씩 10년 간 납입하는 조건으로 최저보증이율은 6.5%, 가입 당시 약관대출 금리는 10%에 달했다. 당시 은행 금리가 14~15%에 육박하던 상황이었다.

납입은 2009년에 끝났지만 주 씨는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보험사 측에 추가납입 의사를 밝혔다. 가입 당시 보험설계사도 보너스나 여유자금이 생기면 추가납입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권유를 했다는 게 주 씨의 입장.

하지만 보험사 측 대응이 시원치 않았다. 상담원은 처음엔 추가 납입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다 민원제기를 한 후에야 추가납입이 가능했다. 이후에도 거부했다 풀어주는 패턴이 반복돼 짜증날 정도였다는 주 씨. 

급기야 지난 1월에는 본사에서 상품 회의 후 추가납입 가능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었다. 책임자에게 연락을 남기자 그제야  "현재 손실이 너무 많이 나오는 상품이라 추가 납입이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

주 씨는 "보험 약관에는 '계약일 이후 연금지급 개시 전까지 언제라도 10만 원 이상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 제도가 있어 편리하다'고 명확히 명시돼 있다"며 "자사 손익 때문에 명백히 약관을 무시한 채 추가납입을 거부하다니 황당하다"고 난감해했다.

주 씨는 연급지급 개시연령 변경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연금지급 전까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과 연금지급 개시연령은 회사의 승낙을 얻어야한다는 조항이 상충되면서 보험사 측에서는 약관을 들어 연금지급 개시연령 변경도 거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A보험사 측은 해당 보험상품에 '추가납입 한도제한'이 누락된 점을 인정했지만 추가 납입으로 인한 손해가 극심해 주 씨와 추가납입한도 상한액을 두고 협의를 거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국내 보험시장에 연금저축 상품이 본격적으로 도입됐을 때 판매된 상품으로 주 씨가 가입했을 당시에는 추가납입 한도 상한선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며 "현재처럼 저금리 기조에서는 손해가 극심해 주 씨에게 추가납입 한도 상한액 설정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연금지급 개시연령에 대해서는 "두 조항이 상충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연금지급 개시연령 변경은 해당 상품의 보험료 산출부터 시작해 전반적인 상품 포트폴리오가 왜곡될 소지가 있어 주 씨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가납입제도는 저축성 보험 또는 종신보험에서 주로 적용되는데 금융당국에서도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적극 장려하고 있는 제도 중 하나다. 특히 추가납입보험료에는 보험료의 약 2%에 해당하는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하면 적립금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별도의 저축성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보다 사업비가 저렴하다.

다만 현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연금상품의 보험료 추가납입은 주계약 기본보험료 납입 한도의 2배 이내, 종신보험은 1배 이내로 제한돼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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