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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연 12% 수익 올려줄게" 도 넘은 유사수신 행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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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연 12% 수익 올려줄게" 도 넘은 유사수신 행위 기승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5.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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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조합은 주유소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원금 보장과 1년 약정 시 연 10.5%, 2년 약정 시 연 12%의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정했다. 이후 만기가 다가오자 이들은 다른 상품에 투자했다고 주장한 뒤 원리금을 미상환했다.

금융사를 가장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수익 모델과 실물거래 등이 없지만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약속해 투자자를 울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사를 사칭하는 투자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예컨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 수준인 1~2%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업체규모나 영위업종에 상관없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밴드(Band), 블로그(Blog), 카페, 크라우드펀딩, P2P대출 등 인터넷을 통한 자금모집도 성행하는 추세다. 이 외에 FX마진거래, 선물옵션 등 첨단 금융기법을 과시하거나 기술개발이나 특허 취득, 글로벌 기업과의 업뮤 제휴, 추천 수당 지급 약속, 정부 등록과 인·허가 업체를 유독 강조하는 업체도 함께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수신 혐의업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 접수는 514건으로 이중 수사의뢰된 사례는 151건에 달한다. 올해 1~4월에만 146건이 신고 접수됐고, 44건이 수사의뢰 돼 관련 피해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투자 진행 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이나 금감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피해 발생 후에는 금감원이나 경찰청에 신고해 제2의 피해를 줄이는 것도 대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라고 한 뒤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 투자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투자하려는 회사가 제도권 금융사인지 살펴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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