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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장애인 불편없게...수화상담, 보이는 ARS 등 서비스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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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장애인 불편없게...수화상담, 보이는 ARS 등 서비스 박차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5.3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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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금융의 문턱은 아직도 높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 금융 차별 진정 건수는 2013년 55건, 2014년 62건, 2015년 8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사는 장애인에 대한 본인 확인 및 신용카드 발급신청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등의 작성을 할 때에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카드사마다 다양한 서비스로 장애인의 카드 발급과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은 카드 발급을 위한 본인 확인 절차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본인이 직접 신청서 작성이나 자필서명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활동보조인이 대신해주기도 하는데 카드사에서는 이를 본인이 직접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음성상담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확인 및 카드신청정보를 입력하고 유선이나 대면으로 본인확인 및 서류심사를 진행하거나 화상 수화 심사를 진행한다.

지체 장애 등의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유선 통화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KB국민카드(대표 윤웅원)는 점자안내장을 발급하고 있으며 영상수화상담, 채팅상담, 보이는ARS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카드(대표 원기찬) 역시 화상전화를 통한 수화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카톡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또 보이는ARS를 통해 콜센터 상담을 돕고 있다.

신한카드(대표 임영진)와 롯데카드(대표 김창권) 또한 수화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카드(대표 유구현)는 음성상담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의 경우 직원이 방문해 카드발급을 돕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지난 2월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금융의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금융소비자과 관계자는 “간담회 이후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개선방안은 6~7월 중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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