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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전자청약 대인기지만 '사망' 단체 보험 '열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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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전자청약 대인기지만 '사망' 단체 보험 '열외' 논란
불완전판매,보험범죄 우려 때문에 불허...허용 찬반 엇갈려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6.11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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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사망보험, 단체보험 등에서는 아직 허용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업계는 편의성을 이유로 사망보험과 단체보험에서도 전자청약 허용을 기대하지만 당국에서는 상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 태블릿PC 보급 활성화
보험 계약 전자청약율 50% 훌쩍

보험사들이 스마트 영업 전략을 실시하면서 모바일을 활용한 전자청약이 활성화되고 있다. 전자청약이란 별도의 종이 서류 없이 태블릿 PC를 이용한 모바일 서명 절차를 통해 보험계약을 맺는 시스템이다.

보험업계의 전자청약율은 도입 초기인 2012년만 해도 10% 안팎에 그쳤지만 영업 현장의 태블릿 PC 보급율이 높아지면서 이용자 수도 늘고 있다.

전자청약.jpg
출처 = 삼성화재


삼성화재(대표 안민수)의 경우 올해 1분기 기준 설계사의 탭 보유율이 94%를 넘어서면서 매년 전자청약률이 높아지고 있다. 2012년 10.5%, 2013년 22.5%, 2014년 33.9%, 2015년 41.8%까지 치솟았다.

나머지 보험사들도 전자 청약이 가능한 계약의 절반 이상이 모바일 서명으로 대체되고 있다. 올해 1분기 전자청약률은 삼성화재 59.2%, 현대해상(대표 이철영·박찬종) 45.8%, 삼성생명(대표 김창수) 68%, 한화생명(대표 차남규)53%, 알리안츠생명(대표 요스 라우어리어) 69%, 교보생명(대표 신창재) 50%, 현대라이프생명(대표 이재원)은 55%를 넘겼다.

보험사들이 전자 청약을 활성화하는 것은 각종 설명서와 설계서, 청약서 등의 배포 없이 손쉽게 계약이 이뤄져 업무 효율성이 높기 때문이다.

환경적으로도 종이 서류를 줄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관공서 등에서도 이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집무실에서 전자서명을 활용해 업무를 보는 등 정부 차원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단체·법인·사망보험 전자청약 사각지대 '전자서명은 효력 인정 안돼'

하지만 모든 보험 상품이 전자청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망보험이나 단체보험은 여전히 상법상 규제로 전자 서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상법 제731조항에 따르면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른 사망보험은 계약자의 직접 서명을 받아야 한다. 관련 조항에 따르면 단체보험의 경우도 내부적으로 서면 동의를 받지 않으면 계약 체결이 불가하다.

서명의 위·변조 가능성 등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조항이지만 소비자의 편의성을 위해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지난 제19대 국회에서도 단체보험과 사망보험의 전자서명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전자 서명의 경우 본인 확인이 어렵고 필적 감정도 어려워 보험계약자와 보험금 수령자가 다른 생명보험 등에서는 보험범죄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금융당국도 사망보험의 계약 무효 처리 건에 대해서는 상법이 적용돼 관련법 개정 없이는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사망보험의 전자서명을 허용할 경우 보험사기 악용 가능성이 커 엄격히 제한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기존 상법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전자청약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있는만큼 생명보험 상품 역시 전자서명을 허용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인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자서명의 위·변조 가능성이 크다면 기존의 기술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면서 "필적도 생체정보에 포함되는 만큼 안면이나 홍채와 같은 생체인증 시스템 이용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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