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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의심 사건 무죄 판결에 보험업계 들썩...보험금 무려 9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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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의심 사건 무죄 판결에 보험업계 들썩...보험금 무려 95억 원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6.2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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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총 95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고민에 빠졌다.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유죄 판결이 나왔던 사건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다. 향후 재판 결과가 '무죄'로 확정될 경우 거액의 보험금 지급이 예상돼 일부 보험사는 민사 소송을 고민중이다.

이 모(47세)씨는 지난 2014년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당시 24세)와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화물차 충돌 사고를 당했다. 당시 조수석에 앉아있던 임신 7개월의 아내는 숨졌고 안전벨트를 착용했던 운전자 이 씨는 가벼운 상처만 입었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이 씨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과실 사고로 사건을 매듭지으려고 했지만 보험사기로 의심된다는 제보자의 신고로 상황이 달라졌다.

보험사기 의혹이 일었던 이유는 이 씨가 아내 명의로 손해·생명·공제보험 11곳에서 총 26건에 달하는 사망·연금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이다. 보험금 지급 규모도 적게는 6천만 원에서 32억200만 원으로 총 수령액만 95억 원에 달한다.

이 씨가 가입한 상품 중에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생업이 어려울 때 소득액의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소득보상보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가입금액 2~3천만 원으로 계약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매월 일정 기간동안 월급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상품이다. 특히 젊은 나이에 사망할 경우 보험금이 배가돼 지급액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2심의 무기징역 선고를 뒤집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되돌려 보냈다. 범행 동기가 약하고 간접·정황 증거가 부족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놓으면서 난처해진 것은 보험사다. 이미 11개 보험사와 손해·생명보험협회는 제보자에게 포상금 1억9천만 원까지 지급했고, 무죄 확정 시 거액의 보험금 누수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일부 보험사는 민사 소송 제기를 고민중에 있다. 형사 재판 결과와 달리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이길 시 보험금을 되돌려 받거나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상황에 따라 민사 소송 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 사람의 명의로 26건의 보험 가입 가능했던 이유?

통상 보험사들은 단기간에 많은 보험을 가입하거나 고액의 보험을 여러 건 체결하는 경우 인수 심사를 통해 추가 가입을 거절한다. 불필요한 계약을 막아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막되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씨의 경우 수십 건의 고액 사망 보험계약을 체결했지만 가입에 제약을 받지 않았다. 이 기간 보험사들의 인수 심사 시스템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 씨의 아내인 A씨는 귀화 전 외국인등록번호로 여러 건의 계약을 체결했다가 주민등록번호가 생성된 뒤 나머지 계약에 추가 가입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자의 고유번호가 달라졌고 보험사들은 과거 계약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외국인등록번호로 계약을 체결했다가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돼 추가 가입한 경우 이전 계약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면서 "현재는 시스템을 일부 개선시켰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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