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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국인 보험 가입 헛점으로 수십억대 보험금 새나가...금감원 늑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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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국인 보험 가입 헛점으로 수십억대 보험금 새나가...금감원 늑장 개선
  • 박유진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7.04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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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한 이 모(47세)씨는 2014년 캄보디아 출신의 아내(당시 24세)와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화물차 충돌 사고를 당했고 그 과정에서 아내는 숨졌다. 이 씨가 아내 명의로 26건의 사망·연금보험에 가입해 지급 받을 보험금만 95억 원에 달하면서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이 씨는 수십 건의 고액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는데 이 기간 보험사의 인수 심사 시스템에 허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95억 보험사기 의심 사건'과 관련해 외국인 보험 인수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일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내보험다보여'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외국인등록번호로 보험에 가입했다가 귀화해 주민등록번호로 추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과거 계약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인이었다가 귀화해 보험에 추가 가입한 경우 계약자의 고유번호가 달라져 과거 계약 조회가 불가능했다"면서 "이는 보험사기와 같은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어 오는 하반기까지 개선을 마칠 예정이다”고 말했다.

내보험다보여는 생명·손해·공제보험사간 보험계약과 지급정보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인수 심사 정보 시스템이다. 과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던 시스템을 한국신용정보원이 이관 받아 새롭게 운영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이를 보험 인수 심사(언더라이팅)와 보험사기 조사 업무 단계에서 이용하고 있다. 특정 소비자가 지나치게 많은 보험에 가입하거나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를 걸러내기 위해서다.

그러나 귀화 등으로 국내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이 같은 언더라이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은행권의 경우 대출 심사 때 정보 조회권이 초본까지 허용돼 있어 과거 개인정보 변경 내역 등을 확인 할 수 있지만 보험 계약은 정보 수집 항목이 간단해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보험업계의 입장이다.

현재 보험업계와 금감원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개선에 나섰지만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계약자가 직접 개인정보 변경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이상 정보 수집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계약자에게 알릴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은 상태다. 또 보험사들이 개인정보 변동 내역을 자체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행정자치부의 반대 목소리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행자부에서 신용정보원에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사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향후 관련 부처와 논의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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