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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실손보험료는 똑같은데 보험금은 '쥐꼬리',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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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실손보험료는 똑같은데 보험금은 '쥐꼬리', 역차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7.10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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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나 기초수급자 등 국가로부터 공적보험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소비자의 경우 일반보험에서는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도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손보험의 경우 실제 지출한 의료비가  보험금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료비를 덜 내는 경우 보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 보험사들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할인률이 높지 않고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도 많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북 청주에 사는 송 모(여)씨는 국가유공자인 남편이 최근 인대파열로 보훈병원에 입원했지만 8개월 전 가입한 남편의 실손보험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난감해했다.

남편이 국가유공자 신분이라 진료비의 80%가 이미 공제돼 실제로 실손보험 혜택을 받는 금액은 상당히 적었다. 가입 당시 '전액 보상 가능하다'는 담당설계사의 설명과는 전혀 다른 결과였다.

인대파열 수술 전 MRI 검사를 한 뒤 보험금 청구를 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송 씨는 설계사에게 항의했지만 약관 상 진행한 부분이고 자신은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었다고 발뺌했다. 약관 상 자신의 주장이 맞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 사실을 알았다면 굳이 실손보험에 가입했을지 의문이라는 송 씨.

그는 "남들과 똑같은 보험료를 매 달 내면서 정작 보험금은 일반인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보험료라도 저렴하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 일반인보다 차별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황당해했다.

의료급여법 3조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체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만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일반인의 경우 전체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분을 제외한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부담하게 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보상자 등이 해당된다.

국가유공자였던 송 씨의 남편에게 일반인보다 실손보험금 지급액 규모가 적었던 것은 실손보험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지급 받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송 씨의 남편은 보훈병원에서 이미 진료비의 80%가 공제된 상태였고 실제 병원비로 청구된 금액은 전체 부담액의 20% 수준으로 실손보험금 역시 남은 20%의 병원비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셈이다.

결국 송 씨의 남편은 병원에 내야 할 의료비가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금도 적을 수밖에 없는 것. 송 씨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실손의료비 지급 체계에 따르면 병원에서 설명한 내용이 맞다.

다만 이처럼 실손보험 혜택을 상대적으로 크게 누리지 못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각 보험사들은 지난 2014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급여증 사본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자격취득일부터 보험료의 5% 할인받을 수 있다.

만약 실손의료보험 가입당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니더라도 가입 후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소급 적용이 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아는 사람이  드물고 설계사나 보험사들도 적극 홍보하지 않아 활용하는 사람은 극히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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