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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명 가입 휴대전화 보험 무용지물?...꼼꼼히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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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명 가입 휴대전화 보험 무용지물?...꼼꼼히 따져보니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3.04.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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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사용자 1천만 명이 가입하고 있는 휴대전화 보험 무용론이 일고 있다. ‘몇 만원의 자기부담금만 내면 스마트폰 분실이나 파손 시 걱정 없다’던 판매원의 말만 믿었다가 수십만원의 자기부담금 때문에 보험 적용을 포기한 소비자들이 실효성 없는 보험제도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휴대전화 보험 무용론은 보험금 지급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되면서 자기 부담금이 크게 오른 데다 출시 몇 년이 지나도 변동 없는 단말기 출고가 기준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보험금이 지급 안 되는 다양한 면책조항 때문에 적용도 까다로워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3사와 계약한 휴대전화 보험 가입자 수는 2010년 436만4288명, 2011년 874만3178명, 2012년 상반기 928만2368명으로 매년 수백만명씩 늘어나는 추세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지난 2012년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접수된 휴대전화 보험 관련 민원·분쟁건을 조사한 결과 총 407건으로 전년(151건)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스마트폰 대중화로 휴대전화 보험 가입자가 많았던 초기에는 주로 ‘보험금 지급 지연’이나 ‘까다로운 접수절차’등에 대한 민원이 많았던데 반해 최근의 민원은 모두 ‘과도한 자기부담금’에 쏠려 있다. 제도 변경으로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늘어나고 실제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많아지는 만큼 자기부담금이나 지급 요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자기부담금 '정액제->정률제'로 변경

# 사례 = 대전 중구 은행동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장을 보던 중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 작년 6월 휴대폰 가입 시 분실보험을 들어둔 게 생각나 통신사 분실보상센터로 문의하자 “혜택을 받으려면 43만9천원을 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휴대전화 출고가(99만9천원)에서 보상한도(80만원)를 제하고 자기부담금 24만원(보상한도의 30%)을 더한 금액이다. “자기부담금 5만원만 내면 휴대전화를 분실했을 때 걱정 없을 것”이라 호언장담했던 판매자의 말이 떠올라 따졌지만, 통신사 측은 “변경된 약관을 문자로 발송해 알릴 의무사항을 이행했다”고 말을 잘랐다. 김 씨는 “40만원이 넘는 부담금을 낼 걸 알았으면 누가 보험을 들었겠냐”며 분개했다.

이처럼 자기부담금이 높아진 이유는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보험금 지급 급증으로 손해율이 상승해 별도리가 없다는 것이 통신사와 손보사 측 설명이다.

KT가 지난 2011년 9월 ‘olleh폰안심플랜(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으로 상품을 변경했고 SKT는 2012년 7월 ‘스마트 세이프(한화손보서 흥국화재로 11월 변경)’로 변경하며 자기부담금을 높였다. LGU+의 ‘폰케어플러스(LIG손보)’만 정액제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종의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소비자가 내야할 돈은 LG유플러스가 가장 적었고 KT가 가장 많았다.SKT의 ‘스마트 세이프’는 월 보험료 5천원(스마트세이프50 기준), 스마트폰 분실 시 최대 85만원까지 보상해주고 자기부담금은 손해액(보상지원금)의 30%다. 출고가 90만원인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고객이 내야하는 금액은 30만5천원이다.

KT의 ‘올레 폰안심플랜’은 보험료 4천700원(프리미엄형)으로 80만원까지 지원해주며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30%를 부여한다. 따라서 34만원을 내야 새 스마트폰을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의 ‘폰케어플러스’는 보험료 4천400원에 보상금 80만원, 자기부담금 18만원으로 28만원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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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30~40만원이 넘는 자기부담금을 낼 바에는 신규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는 편이 소비자에게 이득이다. 보조금 과당경쟁으로 신규 휴대폰이라도 출시 1개월도 지나지 않아 가격이 폭락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갤럭시노트1을 잃어버린 사례자 김 씨가 번호이동으로 제품을 새로 구매할 경우 최저 23만9천원의 단말기 값만 지불하면 된다. 물론 단말기 대금을 일시불로 결제해야 하는 부담도 없다.

◆ 보험금 산정 기준인 '단말기 출고가' 요지부동

또 다른 문제는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단말기 출고가 기준에 원인이 있다.단말기 등 IT기기의 특성 상 출시 후 몇 개월이 지나면 수십만원씩 뚝뚝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보험금에 적용되는 '출고가'는 시간과 관계 없이 요지부동이라는 비판이다.

#사례= 2011년에 구입한 '갤럭시S2' 스마트폰을 분실한 충남 아산의 신 모(남)씨는 배정받은 통신사 대리점으로부터 19만7천원을 안내받았다.기기 출고가는 84만7천원, 보상금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70만원, 5만원이었다.기기 출고가가 2011년 가입 당시와 똑같다는 게 납득되지 않아 이곳저곳 대리점에 물어봤지만 “현재 출고가를 산정할 기준이 없어 2011년 출고 당시의 출고 가격이 적용된다”는 앵무새 답변만 돌아왔다. 신 씨는 “약관에는 ‘현재 출고가(분실 기변 시점의 출고가격)’라고 정해져 있는데 적용하는 기준은 구입 시기의 가격이니....대체 기준이 뭔지 알 수가 없다”며 기막혀했다.

확인 결과 신 씨가 잃어버린 갤럭시S2의 현재 할부원금(출고가에서 보조금을 뺀 금액)은 15만원~ 20만원이었다. 자기부담금보다 더 싸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매달 보험료를 납부한 소비자들은 수년이 지나도 금액이 낮춰지지 않는 출고가를 적용받아 구형 단말기로 교체해야 할 의미가 없는 셈이다.

◆ 보험 가입하면 무조건 보상? 제외사항 수두룩

과도한 자기부담금을 내더라도 보상받기가 쉽지는 않다. 보험이 적용 안 되는 면책조항이 많기 때문이다.약관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분실이나 파손, 고장 시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손쉽게 가입 시켜두고 막상 문제가 생겨 보상을 요구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하기 일쑤다.

보험금 지급 조건 등에 대한 상세 내역 없이 마치 부가서비스의 일종인 것처럼 불완전 판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가입자의 경우 해외여행 시 휴대폰을 분실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국내 도난·분실 사고’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KT는 ‘장소 불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부 보상을 받았을 땐 최대보상한도를 확인하지 않으면 보험료만 꼬박꼬박 내고 ‘쥐꼬리’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30만 원이 최대보상한도인 상품에 가입했다면 27만원 보상을 받은 이용자는 차후 3만원밖에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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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통신사의 경우 제 3자에 의해 파손 및 분실된 경우 구상권 청구로 인해 보상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아는 가입자 역시 많지 않다. 만약 회사 동료의 실수로 휴대폰이 침수돼 고장이 났다면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은 회사 동료에게 구상권이 청구된다.

또 음성통화내역이 없으면 데이터 사용 내역 등으로 휴대폰 사용여부가 확인되더라도 보상에서 제외된다. SNS나 문자메시지, 데이터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자 구입한 경우라면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업체 관계자는 “단말기보험이 처음 나왔을 때 서비스에 가입한 뒤 바로 사고 처리하고 해외에 ‘통화이력 없는 신품 단말기’로 고가에 팔아넘긴 후 동일한 단말기로 보상받는 허위사고 건이 급증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1건 이상의 통화량이 있을 경우를 보험 보상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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