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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상반기 '불법사금융피해' 신고건수 크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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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상반기 '불법사금융피해' 신고건수 크게 줄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8.0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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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에 접수되는 불법사금융피해 신고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피해 신고는 총 4만8천663건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20.1% 줄었다. 지난해부터 대출이자율 문의 또는 법률상담 등 단순신고가 감소하고 있는데 따른 결과라는 입장이다.

피해신고 유형별로는 대출사기가 1만2천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이스피싱(6천119건), 미등록대부(1천118건), 불법대부광고(871건)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대출사기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주로 쓰는 수법으로 2016년 상반기 1만3천665건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지속 감소하고 있다.

대출사기의 경우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피해도 나왔는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편의점에서 비트코인, 상품권 등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하고 이를 현금화해서 가로채는 수법도 발생했다.

보이스피싱도 꾸준한 예방활동으로 전반기보다 다소 줄었고 미등록대부와 고금리·채권추심 관련 신고는 2천57건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줄고 있다.

불법대부광고도 올해 상반기 871건으로 작년 하반기보다 크게 줄었는데 관련 신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쳐 해당 전화번호 이용중지, 인터넷상 해당 글 삭제 등 지속적인 조치를 취한데 따른 결과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금리대출을 해준다고 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대출사기에 유의하고 대출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금융회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불법사금융피해 신고 시 대출계약서, 원리금 입금증,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피해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 당국의 수사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 등 불법사금융 관련 문의나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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