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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현장할인' vs '청구할인' 뭐가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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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현장할인' vs '청구할인' 뭐가 유리할까?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8.17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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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고르는 중요 포인트 중 하나가 '할인혜택'이다. 신용카드할인에는 크게 '현장할인'과 '청구할인'이 있는데 각각의 장점이 있으므로 내용을 잘 알아보고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름 그대로 '현장할인'은 현장에서 바로 할인된 가격이 적용되고, '청구할인'은 카드대금 청구시에 할인이 이뤄진다.

예를 들어 놀이공원에서 금액의 10%를 '현장할인'하는 조건이라면 입장권 10만 원 결제 시 1만 원을 할인받아 9만 원이 승인되고 결제일에 9만 원이 청구된다.

반면에 '청구할인'의 조건으로 결제할 경우 결제 당시에는 10만 원이 승인되지만 실제 결제대금은 1만 원이 할인된  9만 원만 입금하면 된다.

카드를 긁는 당시에는 현장할인은 9만 원, 청구할인은 10만 원이 청구되는 것으로 두 경우 승인금액만 다를 뿐 모두 9만 원의 청구금액은 차이가 없다.

그러나 청구할인은 결제 당시의 금액이 많기 때문에 카드한도에서 다소 불리함이 있다. 카드한도 100만 원일 때 현장할인을 받은 경우 9만 원이 차감돼 91만 원이 남지만, 청구할인은 10만 원이 차감돼 90만 원이 남게 된다.

하지만 청구할인은 중복할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유리하다. 카드에 따라 다르지만 현장할인은 일반적으로 통신사 할인 등의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영화관에서 청구할인이 10%되는 카드로 1만 원짜리 영화티켓을 구매할 때 10% 할인 가능한 통신사 카드가 있다면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 통신사 할인으로 9천 원만 결제했다면 9천 원에 대해서 카드결제일에 청구할인 900원을 추가 할인 적용받아 8천100원이 최종 결제 금액이 된다.

체크카드도 현장할인은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결제할 때 할인을 받고 할인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연동된 계좌에서 바로 빠져나간다.

이처럼 체크카드는 결제할 때 바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청구할인은 신용카드와 다르게 적용된다. 체크카드 청구할인은 우선 물건값을 모두 지불한 후 할인된 금액은 결제일에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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