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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손보험 계약 40만 건 보험료 과다 책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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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손보험 계약 40만 건 보험료 과다 책정돼"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8.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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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7일 '실손의료보험 사후 감리 결과'를 발표하고 40만 건에 달하는 계약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책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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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5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실손보험 사후 감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이번 감리에서 21개 보험사는 보험료율 산출 원칙 등 총 5가지 사항을 어겨 약 100억 원의 보험료를 불합리하게 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9곳은 2008년 5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전 실손보험에 대해 자기부담률이 종전 20%에서 10%, 보장률이 80%에서 90%로 달라졌음에도 보험료를 동결시켰다.

이 과정에서 보장이 축소되기 전의 보험료가 오히려 높게 책정되는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60세 남성을 기준으로 보장률이 80%였던 표준화 전 실손보험료는 2만9천681원이었지만 90%까지 확대된 표준화 실손보험료는 1만8천456원으로 불균형이 일어난 것이다.

또 10개 생명·손해보험사들은 2014년 출시된 노후실손의료보험에 대해 경험 통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해율이 높은 일반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율을 끌어다 써 보험료 인상폭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고 후 경과기간에 따른 보험금지급액을 계수화 한 손해진전계수(LDF)를 상이한 기준으로 적용하거나 내부통제기준 미준수한 사례도 함께 적발됐다.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보험사도 있었는데 2개 보험사는 총보험료의 40% 이상을 부가보험료로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각각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보험료가 과다하게 인상되는 효과를 빚었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에 대해 각각 소명 절차를 진행한 뒤 내년부터 보험료 인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번 감리에서 보험료율 산출원칙 등을 준수하지 않은 보험사 21곳에 대해 기초서류의 변경을 권고하고 소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표준화 이후 실손보험 33만 건의 계약 0.5~2% 인하, 노후실손보험의 보험료를 동결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갱신보험료를 15% 인하하고 과거 계약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오른 보험료를 모두 되돌려준다는 방침이다. 대상계약은 5만 건 내외로 주로 60세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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