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한 유사수신회사는 등록회사인 ’△△투자자문‘을 인수해 ’○○투자자문‘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이를 내세워 마치 정상적인 금융그룹인 것으로 오인케 하고 자금을 모집했다. 심지어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세우고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고객에게 확정 수익률을 보장해 투자금을 모집하는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했다.
#사레2 B업체는 원단 구입에서부터 의류 생산, 쇼핑몰 판매, 택배 등을 일괄로 처리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호도했다. 실제로 홈쇼핑 채널에 의류상품을 노출시키면서 투자를 유도하고 주식 상장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으로 주장을 했다. 특히 유사수신 경력이 있는 자들을 자금모집 영업사원으로 고용한 후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월 3~7%의 확정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혐의업체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신고한 제보자에 대해 총 5천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의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는 불법사금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도입됐는데 신고 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해 건당 최고 1천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로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가장하거나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으로 가장해 불법 사금융 행위를 벌였고 심지어 장학재단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한다며 먼저 투자할수록 원금과 확정수익을 빨리 받아갈 수 있다고 현혹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우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중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의뢰한 건수는 총 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건이 늘었다.
금감원은 향후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불법금융 현장점검관 등을 활용해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을 포함한 적극적으로 정보수집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