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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불법모집 과태료 부과 '껑충'...카드모집인 "차별적 규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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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불법모집 과태료 부과 '껑충'...카드모집인 "차별적 규제 탓"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9.07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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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불법모집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불법모집의 양성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건수는 127건이었다.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건수는 2013년 132건에서 그 다음해 576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90건으로 감소했다. 상반기 신고추세를 보면 올해는 200건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과태료 부과 건수는 올 상반기에만 382건으로 2015년 한 해에 기록한 45건보다 8배 이상 늘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카드모집인에 대해 자격규제, 모집질서 준수의무, 과태료 제도, 카파라치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등 불법모집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모집이 눈에 띄게 줄지 않는데 대해 카드사들은 불평등한 규제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카드모집인은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카드를 발급받는 비대면의 경우 사은품 등의 혜택을 연회비의 1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됐다.

연회비 2만 원짜리 카드의 경우 카드 모집인을 통해 이뤄지는 오프라인 발급으로는 연회비의 10%인 2천 원 이내에서 사은품을 지급할 수 있는 반면, 온라인발급 시에는 2만 원까지 줄 수 있다.

온라인 발급의 경우 비용이 별로 들지 않아서 소비자에게 주는 혜택을 넓혔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 발급은 소비자가 필요에 의해 직접 알아보고 발급받는 것이어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일이 없다는 것도 사은품 차등 적용의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카드모집인은 이런 차등적 규제가 평등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 3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카드모집인들은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보험업법 시행령은 보험설계사가 보험을 팔 때 ‘연간 보험료의 10% 또는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경품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보험료가 보통 수십 만 원에 이르는 보험상품과 달리, 신용카드 연회비는 1만~3만 원 선이어서 사은품 한도가 몇 천 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제도가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결하느냐에 따라 제도를 개선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개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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