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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갱신 때만 되면 보험료 '껑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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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갱신 때만 되면 보험료 '껑충' 왜?
도수치료 등 비급여항목 누수로 손해율 악화 탓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10.0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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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최 모(남)씨는 최근 롯데손해보험의 실손보험 3년 만기를 앞두고 날아든 갱신 통지서에 화들짝 놀랐다. 담보별로 상해통원은 309원에서 986원으로 보험료가 219.1%나 오르고 질병통원도 4천430원에서 1만3천708원으로 209.4% 오른다는 안내문구를 읽었기 때문이다.

#사례2. 인천시 남동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올해 4월 흥국화재에서 가입한 실손보험료가 50% 이상 오른다는 말을 납득할 수 없어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계약기간 중 병원 입원비를 지급받아 어느 정도 인상이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상승폭이 너무 컸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조치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료가 자동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 갱신 때 보험료가 크게 오른 것을 보고 놀라는 소비자들이 많다. 보험사들이 손해가 난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크게 올리고 있기 때문인데 일부 담보의 인상폭이 특히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은 위험률 통계와 의료수가 상승률, 계약자의 나이, 질병 이력, 사업비 등을 토대로 보험료를 조정한다. 여기에 가입자에게 받는 보험료에 비해 보험금이 얼마나 지급되는 지를 비율로 계산한 손해율이 합산돼 최종 보험료가 결정된다.

문제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치솟아 보험료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의료보험으로 적용되지 않는 MRI, 도수치료 등 비급여항목에 대해 보장해주는 실손보험은 일부 소비자와 의료계의 무분별한 의료쇼핑 행위로 인해 손해가 눈덩이처럼 커져왔다.

비급여항목의 누수가 심각해지면서 보험료보다 지급되는 보험금이 많은 적자 상태에 놓이게 되자 보험사들은 매년 실손보험료를 대거 인상해왔다.

올해에만 손해보험사는 21%, 생명보험사는 13%의 실손보험료를 각각 올렸다. 세부적으로는 손해율이 높은 통원 담보에 한해 인상률이 높아 30% 이상 올린 상태다.

이 경우 현행 보험업법 기준으로 보험료 인상폭은 '최대 35%'까지 규정돼 있어 그 이상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 앞서 최 씨가 가입한 보험사의 경우 감독기관과 경영개선협약을 맺고 있어 일부 담보의 경우 소액이지만 200%까지 인상이 이뤄졌다.

통원 담보의 경우 보험금 청구가 많은 사항으로 기존에 손해율이 좋지 않은 상태라 인상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손해보험사들의 담보별 손해율은 상해통원 168%, 질병통원 331%로 집계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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