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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도 개인퇴직연금 수수료 무료화에 동참...가입자 쟁탈전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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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도 개인퇴직연금 수수료 무료화에 동참...가입자 쟁탈전 후끈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9.2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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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 이어 대형 증권사들이 개인퇴직연금(IRP) 수수료 무료화 행렬에 동참하면서 IRP 시장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다.

지난 7월 말부터 IRP 가입 대상이 퇴직금제도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 지역연금 가입자 등으로 확대되면서 가입자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

삼성증권이 지난 7월 말 개인적립금 계좌 납입액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하면서 포문을 열었지만 다수 증권사들은 소소한 이벤트만 진행했을 뿐 수수료 무료화에는 소극적이었다.

기존 증권사 퇴직연금 시장에서 IRP가 차지하는 비중이 수탁고 기준 약 10%에 불과한데다 퇴직연금 시장은 여전히 은행 비중이 60% 이상 압도적으로 높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래에셋대우가 지난 25일 비대면 앱으로 가입하는 고객에게 수수료 무료 혜택을 제공키로 하고, 한국투자증권이 28일부터 온·오프라인 IRP 가입자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밝히면서 불을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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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탁고가 가장 많은 미래에셋대우는 비대면 채널 강화 목적에서 IRP 수수료 무료 전환을 선택했다. 지난 7월 말 업계 최초로 IRP 비대면 가입을 시작한 미래에셋대우는 수수료 무료화까지 시작하면서 비대면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공고히 구축하게 됐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수수료까지 무료라는 점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개인 리테일 고객비중이 타사보다 높은 한국투자증권도 두 달여 간의 고민 끝에 IRP 개인적립금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 무료화를 결정했다. 직장에서 퇴직 시 이전되는 일시부담금 수수료도 기존 0.3~0.35%에서 0.3%로 통일 적용한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IRP 가입 대상이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으로 확대돼 보다 많은 근로소득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이번 IRP 개인적립금 수수료 면제를 결정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단기적인 수수료 수익보다는 중장기 운용 수익을 제고해 퇴직연금 가입자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 밖의 대형사 중에서는 NH투자증권이 지난 18일부터 개인추가납의 경우 실적배당상품은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KB증권은 하반기 내로 개인 납입분에 대한 수수료 면제를 고려중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연이은 수수료 무료화 정책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IRP 모든 수수료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립금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되는 것이고 목돈이 들어가는 퇴직급여 일시금에 대한 수수료는 여전히 0.3~0.35% 수준으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 추가납입액에 한해 무료라서 완전한 무료가 아니라는 것.

특히 퇴직연금은 노후대비 자금으로 장기간 납입·거치 후 연금으로 받기 때문에 개인 납입액에 대한 수수료 무료화가 단기간에는 혜택을 보더라도 상품 관리와 장기 수익률 차원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주식거래수수료부터 퇴직연금 수수료까지 시장이 제 살 깎아먹기 식 경쟁으로 치닫게 되면서 성과보수 중심보다는 수수료 베이스의 단기성과 위주 체계로 변하고 있다"면서 "연금 상품은 장기적으로 바라봐야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수수료 무료화 전쟁이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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