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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에 가족 차량 운전할 때 보험고민 더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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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에 가족 차량 운전할 때 보험고민 더는 방법은?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9.2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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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운전을 하거나 가족의 차량을 운전하는 일이 잦아지는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보험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단기운전자 범위확대 특약(임시운전특약)'과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별약관(이하 타차)', '1일 자동차보험' 등이 활용가능하다.

자동차보험.jpg

임시운전특약과 타차는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본인이나 부부, 가족한정 특약을 가입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유용하다.

차량 소유자 본인 대신 가족 등 제3자가 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책임보험인 대인1을 제외한 대인2, 대물, 자기신체손해에 대해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이 중 타차는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하면 자동 가입돼 신청 전 중복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또 임시운전특약은 전 보험사에서 공통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타차'는 보험기간 내 중도가입이 불가능한 보험사가 있어 이를 꼭 확인해야 한다.

무보험자나 렌터카, 카셰어링 업체에서 급하게 차를 빌릴 때는 '1일 자동차보험'을 이용하는 게 좋다. 가입 당일 자정부터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다른 특약과 달리 계약 체결 즉시 보험료 납부와 함께 보장이 개시되기 때문이다. 

현재 KB손해보험과 더케이손해보험 2곳만 이 상품을 출시한 상태로 한번 가입 시 최장 7일까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담보 구성은 대인·대물 배상, 자기신체사고, 타인차량복구, 휴차료 등이다.

원데이보험.jpg

이 가운데 꼼꼼하게 보험 가입을 준비한 이들과 달리 사고 발생 때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 난감할 수 있다.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상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으면 된다. 경찰서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할 경우 사망은 최대 1억5천만원, 부상 3천만 원, 후유장애 1억5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가능한 보험사는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손보, 한화손보, 악사손보, 더케이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MG손보 11곳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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