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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국내 주식 대규모 공매도한 외국인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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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국내 주식 대규모 공매도한 외국인 첫 적발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9.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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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외국인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가 시행된 이래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의 블록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시장 정보를 이용한 행위를 적발한 최초 사례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제 17차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대표이사에게 과징금 3억7천760만 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홍콩소재 자산운용사 대표 A씨는 지난해 1월 6일 오후 블록딜 주관회사인 C사로부터 H사 주식에 대한 대규모 블록딜 진행 정보를 획득하고 일반인에게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다음날 오전 자신이 운용중인 펀드의 계산으로 H사 주식에 대한 매도스왑 거래를 통해 3억7천767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금감원은 해당 거래로 인해 당일 H사 주가가 3.9% 하락해 다음 날 장 개시 전에 성립된 블록딜 거래 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A씨에게 시장질서교란행위금지위반을 적용해 주식매도 스왑거래를 통해 발생한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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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돼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 투자자들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 매매 시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미공개정보는 내부자가 아닌 여러 단계에 걸쳐 전해 들어도 정보가 공개되기전에 해당 법인 주식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미공개정보를 전달 또는 정보를 절취하더라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허수주문을 하거나 통정매매 역시 시세조종 목적이 아니더라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더불어 주식매매를 하면서 풍문을 유포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는 행동 또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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