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면서 대포통장 명의자가 돼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급전이 절박한 서민을 대상으로 대출을 빙자해 우선적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통장까지 가초래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악질적 사기수법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일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면서 대포통장 명의인이 돼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747명, 피해금액은 46억2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우선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대출 진행명목으로 수수료, 선이자 등을 편취한 이후 대출을 위해서 여전히 신용등급이 부족하니 입출금 거래를 생성시켜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며 통장양도를 요구하는 피해가 대표적이었다.
또한 검찰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속여 수사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후 해당 계좌의 소멸여부 확인을 위해 돈을 보낼 테니 그 돈을 다시 금감원 직원(사칭) 계좌로 이체하라고 유도하여 동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악용하기도 했다.
특히 자녀 교육비, 생활비 또는 사업자금 등 대출 수요가 많은 4·50대의 중장년층 피해자 수가 절반 이상이며 피해금액도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일단 피해금 송금 후에는 사기범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절박함으로 인해 사기범들의 주요 표적이 된 데 기인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일단 전화를 끊은 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전화번호로 전화해 직원의 재직 여부를 문의해야한다"면서 "가급적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