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신용거래융자 금리 인하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리 적용방식'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증권사들은 신용거래융자 금리에 대해 '소급법'과 '체차법' 또는 '단일법'을 적용하는데 같은 기간 동안 돈을 빌리더라도 금리 적용방식에 따라 소비자가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신용거래융자에서 기간별 금리 적용방식을 택하고 있는 증권사는 총 28곳에 이른다.
이 중 절반인 14곳은 체차법을 사용하고 있고 13곳은 소급법을 사용중이다. 단 1곳만이 단일법을 사용한다. 일부 증권사는 고객 등급별로 금리를 별도로 적용하고 있다.

가장 많은 증권사들이 적용하는 '체차법'은 각 사용구간 별로 금리를 별도로 책정해 상환 시 각 기간별 금리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A 증권사에 30일 간 신용거래융자를 이용한 소비자의 경우 체차법을 적용한다면 1~7일 구간, 8~15일 구간, 16~30일 구간 별로 책정된 금리 만큼 적용된 이자를 내면 된다.
반면 '소급법'은 마지막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금리로 전체 대출기간의 이자율을 소급해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B 증권사에 30일 간 신용거래융자를 이용한 소비자는 최종 이용기간(환급시점)인 30일 기준 금리를 일괄 적용해 상환해야한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리는 상승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용거래융자 사용기간이 길수록 일반적으로 소급법보다는 체차법이 유리하다.
이처럼 증권사마다 금리 적용 방식이 다르다보니 소비자들은 같은 금액을 빌리더라도 금리 적용방식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가령 30일 간 신용거래융자를 사용한 고객의 경우 체차법을 적용하고 있는 신한금융투자에서는 각 기간 별로 적용하고 있는 금리 만큼(연 4.4%, 연 5.8%, 연 6.5%) 산정된 이자를 갚으면 되지만 소급법을 적용하는 NH투자증권에서는 16~30일 기간에 적용하는 연 7.2% 금리를 일괄 적용받아 산정된 이자를 갚아야해 금리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물론 각 사의 기간 별 금리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지만 비슷한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더라도 금리 적용방식에 따라 갚아야 하는 이자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그동안 15일 미만 단기 신용거래융자에 대해 연 11.8% 고금리를 물려 눈총을 받은 키움증권의 사례도 흥미롭다. 키움증권은 최근 신용거래융자 금리를 변경하면서 금리 적용방식도 체차법에서 소급법으로 바꿨는데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키움증권이 금리 인하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체차법 대신 소급법을 적용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바 있다.
키움증권은 최근 신용거래융자 금리를 1~7일 기준 연 11.8%에서 연 7.5%로 4.3% 포인트 인하하는 등 금리 인하에 나섰지만 금리 적용방식을 체차법에서 소급법으로 바꿨다. 단기간 높고 장기간 낮은 '단고장저' 방식에서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리가 상승하는 '단저장고'로 바뀌면서 소비자 부담은 이전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아쉽다는 반응이 컸다.

예를 들어 11월부터 적용되는 금리를 기준으로 30일 간 체차법으로 신용거래융자를 사용했다면 각 기간에 적용된 금리(연 7.5%, 8.5%, 9.0%)를 적용받았지만 소급법으로 적용되면서 연 9.0% 금리를 일괄적으로 적용받기 때문이다. 변경된 금리 수준 역시 타 증권사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키움증권이 기간별 금리를 크게 내렸는데 체차법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신용거래융자 수익 감소 타격이 소급법 적용시보다 심각했을 것"이라며 "체차법에서 소급법으로 적용 방식을 바꾼 것도 그런 고민에서 나온 해결책이었을 것"이라고 바라보기도 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신용거래융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오랜 기간 논의 끝에 나온 결론이었고 많은 증권사들이 소급법을 적용하고 있어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