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규모가 1조8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임직원이 연루돼 처벌된 인원도 68명, 회사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적발된 인원도 236명도 달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선동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받은 위반자가 2천399명으로 연평균 500여 명이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정, 내부정보이용, 부정거래행위 등과 같은 주가조작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 간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적발된 인원만 68명이었다. 회사 대표이사가 증권사 직원들에게 시세조정을 요청하고 직원 본인계좌는 물론 고객 계좌까지 동원해 시세를 조정하면서 32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기관투자자가 일임한 자산을 사용해 주가를 조작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특히 금융감독원 전담 조직과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이 2013년 발족하고 제보포상금을 최고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20억 원으로 확대했지만 최근 5년 간 포상금 지급건수가 28건, 평균 포상금은 1천309만 원에 불과했다. 최대 지급된 포상금도 5천920만 원에 이었고 신고접수 대비 포상지급 비율이 0.4%에 그쳤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단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금융투자회사와 상장회사 임직원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또한, 내부통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신고포상금 제도의 포상금 집행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시켜 실제 지급 건수와 포상금 액수를 늘려나가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