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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 안내 책임은 이전회사? 가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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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 안내 책임은 이전회사? 가입회사?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10.31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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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위약금’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그중 위약금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데 소비자 불만이 집중되고 있다.

통신사를 옮기면서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해 뒤늦게 수십만 원의 폭탄을 맞기도 한다.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사는 한 모(남)씨는 지난 9월 해지했던 인터넷전화의 위약금으로 30여만 원이 나온다는 청구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KT에서 SK텔레콤으로 이전하며 위약금에 대한 안내는 어디에서도 받지 못했다고.

한 씨가 KT 측에 위약금 안내를 왜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지만 SK텔레콤에서 안내받는 게 맞다고 말했다. SK텔레콤에서는 타 사 전산을 볼 수 없어 안내를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씨는 “두 통신사 중 한 곳에서라도 위약금이 발생하 수 있다고 말해줬다면 이전을 고려했을 것”이라며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타 통신사의 위약금 내역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 통신사를 이전할 예정이라면 기존 가입 회사에 문의하는 게 맞다.

위약금뿐 아니라 기존에 적용되던 할인 혜택 등도 해지나 이전과 동시에 사라지지만 가입했던 통신사에 문의하지 않는 이상 알 길이 없다.

경기도 광명시 구로동에 사는 정 모(남)씨는 SK브로드밴드 상품을 이용하며 가족할인을 받고 있었다. 최근 어머니가 LG유플러스로 휴대전화 통신사를 옮기면서 가족할인이 해지됐다.

정 씨는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게 됐으나 이런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LG유플러스 측에 책임을 물을 순 없다. 기존에 정 씨 어머니가 타 통신사에서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은 소비자가 통신사 이전이나 해지 시 위약금 등에 대해 소비자 스스로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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