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아파트에 명백히 하자나 불량 소지가 있음에도 건설사의 무성의한 대응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입주민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업체 측의 선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활용하는 등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는 중소업체는물론 대림산업, 롯데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가나다순)등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하자 보수 불만이 줄을 잇고 있다.
부산 동래구에 사는 이 모(남) 씨는 올 초 입주한 아파트의 하자 보수 문제로 몇 달 째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입주 직후 이 씨는 배관 누수로 인해 안방 마룻바닥과 창호틀, 붙박이장 입구 등 광범위한 범위가 변색된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건설사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일부 눈에 보이는 변색 부위만 땜질 보수했다. 배관 누수는 그대로였기에 오히려 변색 범위는 늘어났지만 건설사는 하자가 아니라거나 곧 해주겠다는 식으로 이 씨의 요청을 회피했다.
건설사는 입주 전 발생한 문제임에도 제대로 원인을 진단하지 않고 무작정 “배관이 막힌 것은 시공 문제가 아니다”며 “다른 원인으로 이물질이 들어간 것 같으며 건설사 책임이 아니다”고만 선을 그었다고.
이 밖에도 명백히 하자이거나 하자 추정 소지가 충분함에도 업체 측의 무성의한 대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주자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는다.
소비자들은 명백히 하자이거나 하자 추정 소지가 충분함에도 업체 측의 무성의한 대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건설사들의 무책임을 성토하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과 동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건설사들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시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위원회에서는 건축물이나 내부에 비치된 각종 시설물별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소비자와 시공사 간의 이견(異見)이 존재할 때 혹은 ▲업체가 하자보수를 기피 또는 회피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의 책임범위를 초과해 하자보수를 신청하는 경우 등에 대해 분쟁 조정이나 하자보수 강제 이행을 결정할 수 있다.
특히 하자로 판정됐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등 강제력이 있기에 보다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6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3천880건의 하자 분쟁 사례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별로는 대우건설이 1천414건으로 전체 아파트 하자분쟁접수건수의 27.4%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LH공사가 173건으로 2위, SH공사와 리움토건이 124건으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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