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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막혀 누수된 새 아파트, 업체 하자보수 외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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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막혀 누수된 새 아파트, 업체 하자보수 외면하면?
입주민 불만 터져...국토부에 조정 신청할 수있어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11.30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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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아파트에 명백히 하자나 불량 소지가 있음에도 건설사의 무성의한 대응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입주민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업체 측의 선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활용하는 등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는 중소업체는물론  대림산업, 롯데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가나다순)등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하자 보수 불만이 줄을 잇고 있다.

부산 동래구에 사는 이 모(남) 씨는 올 초 입주한 아파트의 하자 보수 문제로 몇 달 째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입주 직후 이 씨는 배관 누수로 인해 안방 마룻바닥과 창호틀, 붙박이장 입구 등 광범위한 범위가 변색된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건설사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일부 눈에 보이는 변색 부위만 땜질 보수했다. 배관 누수는 그대로였기에 오히려 변색 범위는 늘어났지만 건설사는 하자가 아니라거나 곧 해주겠다는 식으로 이 씨의 요청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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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당시부터 곳곳에 타일이 깨지고 갈라지는 등 부실 시공 흔적이 역력한 신축아파트의 욕실.
이 씨는 “그 이후  업체 직원이 몇번  다녀갔지만 어느 지점에서 누수 됐는지, 어떻게 해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성의한 대응을 반복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 서구에 사는 문 모(남)씨는 작년 말 입주 예정이었던 아파트 배관이 막혀 누수로 천장, 바닥 등이 훼손되고 전기가 누전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겪어 한 동안 입주를 하지 못했다.

건설사는 입주 전 발생한 문제임에도 제대로 원인을 진단하지 않고 무작정 “배관이 막힌 것은 시공 문제가 아니다”며 “다른 원인으로 이물질이 들어간 것 같으며 건설사 책임이 아니다”고만 선을 그었다고.

이 밖에도 명백히 하자이거나 하자 추정 소지가 충분함에도 업체 측의 무성의한 대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주자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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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시공으로 다용도실 문틀이 눈에 띠게 틀어져 있는 모습.

소비자들은 명백히 하자이거나 하자 추정 소지가 충분함에도 업체 측의 무성의한 대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건설사들의 무책임을 성토하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과 동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건설사들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시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위원회에서는 건축물이나 내부에 비치된 각종 시설물별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소비자와 시공사 간의 이견(異見)이 존재할 때 혹은 ▲업체가 하자보수를 기피 또는 회피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의 책임범위를 초과해 하자보수를 신청하는 경우 등에 대해 분쟁 조정이나 하자보수 강제 이행을 결정할 수 있다.

특히 하자로 판정됐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등 강제력이 있기에 보다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6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3천880건의 하자 분쟁 사례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별로는 대우건설이 1천414건으로 전체 아파트 하자분쟁접수건수의 27.4%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LH공사가 173건으로 2위, SH공사와 리움토건이 124건으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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