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나 P2P대출, 간편결제 등 신종 금융 상품과 관련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 정부 부처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은 20일 개최된 ‘금융소비자보호법제의 방향과 과제’ 포럼 2부 세션에서 ‘신종 금융서비스에서의 분쟁원인 및 해결방안 검토’ 기조 발제를 진행하고 신종 금융상품에 대해 소관 부처가 아니라며 책임을 발뺌하는 정부 부처의 미온적 행태를 비판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분쟁 조정 등에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펼쳤다.

윤 연구원은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나 P2P대출,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간펼결제, 간편송금 등 다양한 신종 금융관련 상품이 생기며 관련한 분쟁 역시 급증하고 있다”며 “그러나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이 이들 신종금융상품 문제에 대해 발뺌하는 상황이 연출돼 개인적으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법적으로는 금융 상품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나 일반인들은 충분히 금융 상품이라고 보고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 법적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부 부처가 관련 상상품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 적극적인 개입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 처음에는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권한이 없다며 정부 부처들이 선을 긋다가 최근에 국무총리가 지시한 이후에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하는 등의 수동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연구원은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만큼 정부 부처도 보다 전향적으로 신종 금융상품 분쟁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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