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뺑소니사고도 음주·무면허 운전과 마찬가지로 사고부담금이 신설된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대상도 자손·자차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타인의 사망보험 체결 시 피보험자가 전자 서명으로 동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손해보험협회(협회장 김용덕) 관련법령 제·개정 및 소비자 보호 정책 강화 등으로 내년부터 보험제도가 다양하게 개편된다고 28일 이같이 알렸다.
이에 따르면 내년 11월부터 상법 개정에 따라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가 전자서명을 이용해 동의가 가능해진다.
단체보험 계약에서도 피보험자의 동의 방식에 전자 서명을 포함하도록 해 보험계약 체결의 편의성을 높였다.
내년 5월부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통해 기존 음주·무면허 운전 외에 보험사가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는 사유로 뺑소니 운전이 추가된다.
뺑소니로 인한 대인 사고의 경우 사고 1건 당 최대 300만 원, 대물 사고의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구상 가능해진다. 대인·대물 사고가 동시 발생할 시 이를 합산해 최대 400만 원까지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자동차보험의 공동인수 대상도 내년 1월 1일부터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 대인·대물배상책임 담보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 피해를 부상해주는 자손·자차 담보도 가입 가능해진다.
단, 음주·무면허·보복운전 등 고위험 계약자나 공동인수계약 중 사고 다발자 등은 인수 제한이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홈쇼핑, 케이블방송 등 TV영상을 통한 보험 상품 광고 시 주요 고지사항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소비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핵심 내용 안내방법이 내년 1분기 중 재정비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