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기 뜸질기를 사용중이던 소비자가 제품에서 시작된 불이 침대 매트 등 침구로 옮겨붙으며 손바닥 화상을 입고 질식사 위험을 겪었다. 소비자는 사용 3시간만에 발화가 일어났고 집 안이 유독가스로 가득 차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 됐다고 상황을 전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소비자 보호’ 사라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앙꼬 없는 찐빵? 시중은행, 지점 158곳 줄이고 출장소 74곳 늘려... 내점 고객 줄면서 몸집 축소 10대 건설사 엇갈린 분양 전략…삼성·대우 ‘선별공급’, DL이앤씨 ‘물량확대’ 위기의 백화점 생존전략...롯데-핵심 점포, 신세계-명품·미식으로 승부 '밥솥 명가' 엇갈리는 마케팅 전략…쿠쿠-탈밥솥·제품 다각화, 쿠첸-밥솥 강화 집중 [따뜻한 경영] 현대모비스 ‘주니어 공학교실’로 과학 인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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