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파생결합증권(ELS)을 판매하면서 투자위험성 등을 설명하지 않은 대신증권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올해 첫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신증권 동래지점은 2014년 1월과 3월 투자자에게 9천400만 원 상당의 ELS 2건을 유선전화로 투자권유하면서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등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불완전 판매를 한 해당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하는 경징계를 내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