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회사 중 27개 사가 52개 시스템을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전산설비를 직접 구축하지 않고 제3의 전문업체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IT자원을 탄력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는 컴퓨터 환경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 10월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회사들이 고객정보보호와 관련없는 시스템의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보험사와 카드사가 각각 16건을 이용해 가장 많았고 증권(7건), 은행(2건) 순으로 이어졌다. 상호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기타 업체들도 11건 이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내부 업무처리 용도로 22건 사용해 가장 많았고 대고객 부가서비스 14건, 회사·상품 소개 9건, 투자정보 분석 4건 순으로 이용 빈도가 높았다. 다만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을 통한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이 불가능했다.
금융당국은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의 취지에 맞게 정보유출 등의 보안리스크가 적은 내부 업무처리, 부가서비스 제공, 투자정보 분석 등의 용도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적극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향후 금감원은 비중요 시스템 지정과 관련한 주요 질문에 대해 FAQ를 이달 중으로 마련해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과 관련한 금융회사 등의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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