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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로그인 없으면 멋대로 휴면계좌...빗썸 '갑질' 약관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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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로그인 없으면 멋대로 휴면계좌...빗썸 '갑질' 약관 눈총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01.15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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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거래시 6개월 이상 접속이 없으면 휴면계좌가 되고 휴면 후에는 당시 시세를 반영해 투자금 반환이 이뤄질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망된다.

충북 청주시에 사는 박 모(남)씨는 3년 전 가상화폐거래소 엑스코인에서 10만 원 정도로 비트코인 0.1개를 구매했다. 엑스코인은 빗썸에 합병된 가상화폐거래소다.

지난해 하반기 빗썸과 통화했더니 3년 이전에 구입한 비트코인이 휴면됐고, 환불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며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했다.

업체 측이 안내한 환불 가능 금액은 3년 전 시세인 10만 원. 현재 비트코인 시세대로 매각한다면 2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터라 항의해 봤지만 약관에 있는 내용이라며 규정을 강조했다.

박 씨는 그나마 빗썸 측이 요구한 각종 서류를 팩스로 보냈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회신이 없고 고객센터도 불통이어서  답답해 했다.

박 씨는 "주식처럼 갖고 있으면 되팔 때 오른 시세로 팔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당시 시세 적용이라니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빗썸의 약관에는 회사(빗썸)는 '6개월 이상 접속이 없는 회원을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또는 출금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당시 시세로 현금화하여 보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회사는 6개월 이상 미접속한 회원이 보유하고 있던 가상 화폐의 반환 요구 시 보관하고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 준다’고 기재돼 있다. 현재 가치가 아닌 낮은 시세 금액만을 반환하는 것을 가능토록 규정했다는 얘기다. 

또 고객이 6개월 이상 로그인하지 않은 계좌의 자산을 임의로 출금하고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빗썸 관계자는 "6개월 이상 로그인이 없으면 고객안전을 위해서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요청하면 당시 시세 기준으로 준다"며 "약관에 규정된 내용으로 고객들이 회원 가입할 때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중대사항을 약관에만 적어놨을 뿐 회원가입 시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6개월이 지나면 휴면계좌가 된다는 사실도 소비자들이 알기 어렵다. 6개월마다 빗썸에 로그인을 해야 휴면계좌가 되지 않는다. 이를 모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것만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다가 매각할 때 휴면계좌라며 거래가 안 되고 계약 당시 금액을 돌려받는 일을 당할 수 있다.

휴면계좌가 된다는 것을 빗썸이 소비자에게 알려주지도 않는다.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통지할 방법이 있는데도 이러한 과정 자체가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약관의 내용들이 소비자에게 지극히 불리한 불공정약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빗썸을 포함한 가상화폐거래소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검토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 점검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빗썸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약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작업이 끝나고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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