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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사 고용 협상 타결...자회사 정규직 고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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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사 고용 협상 타결...자회사 정규직 고용 합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1.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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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사 직접고용을 두고 파리바게뜨와 양대 노총이 ‘자회사를 통한 직접 고용’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11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CCMM 빌딩 12층 루나미엘레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정의당, 참여연대,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산업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가나다 순)이 모여 합의서에 날인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현재 협력회사 소속인 제빵기사, 카페기사들은 새로운 자회사 소속으로 바뀐다. 기존 설립된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 회사명은 양대 노총의 요구에 따라 새롭게 변경될 예정이다.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이 상생기업의 51% 이상의 지분을 갖고, 책임경영 차원에서 대표이사를 가맹본부 임원 가운데 선임하기로 했다. 협력사의 경우 지분참여 및 등기이사에서 제외된다.

임금은 기존 협력사보다 평균 16.4% 상향 조정되며, 복리후생도 가맹본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된다. 또한 휴일도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릴 예정으로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있어 제조기사들의 근로환경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제조기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대승적 차원에서 자회사 고용 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부과한 과태료는 없어진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제조기사들이 직접 고용에 반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제조기사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도 취하될 예정이다.

파리크라상 권인태 대표이사는 “이번 일로 가맹점 제조기사들을 비롯해 가맹점주와 협력사 등 여러 관계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가맹본부로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만큼 앞으로 노사 화합과 상생을 적극 실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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